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화물적재량 초과시 적용법률
요지
ㅇ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ㅇ화물차가 적재량을 초과하였을 때에 저촉받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ㅇ총중량 40톤을 초과하거나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도로법 제77조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ㅇ적재중량이 차량의 11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적재물의 길이가 차량의 길이 보다 10퍼센트 길거나, 적재물의 높이가 지상으로부터 4미터를 초과하거나 적재물의 부피가 차량의 후사경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5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전화 051-660-112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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