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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화물차가 과적검문소에서 들리지 않고 그냥 지나치면 어떻게 되나요?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적혐의차량과 CCTV가 설치 된 검문소의 모니터 상에 표출된 과적협의 차량은 도주차량으로 고발조치 됩니다. 이상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과적 관련 업무 담당자(043-850-2569)로 문의하여 주시면 더욱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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