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426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서울특별시 ○○구 ○○동 52-1 ○○아파트 343동 501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6.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고 박○○(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육군소속 군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0. 9. 15. 전투중 행방불명되어 육군전사망심사위원회에서 전사로 처리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이 건 당시 군복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소속 및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전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5.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6.25당시 거주하던 주거지가 38도선에서 불과 15㎞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현 강원도 ○○시 ○○동으로 동 주소지에서 위 고인은 ○○상회라는 창고업을 경영하며 당시 남들이 갖지 못하던 트럭을 소유하고 있다가 ○○주둔 ○○사단 ○○연대에서 동원령이 내려 자신의 사유재산인 트럭으로 6. 25 당일부터 병력수송, 탄약운반등의 업무를 한 군속으로서 1950. 10. 평안북도 ○○까지 전진하던 중 중공군의 기습에 의한 후퇴도중 실종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전투중 사망하였다고 하는 입증자료가 없고 인우보증만으로는 고인을 국가유공자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전시상황에 목숨하나 건지는 것도 어려운 판국에 어떻게 제대로 된 입증자료가 남아 있겠으며, 그 당시 상황을 겪으면서 생존한 사람의 인우보증보다 더 설득력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청구인으로서는 피청구인의 판단이유를 잘 납득할 수 없다. 다.육군참모총장은 고인에 대하여 육군전사망심사위원회의 대구지방법원 판결(사건번호 98구442,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처분취소) 및 인우보증을 근거로 한 의결내용에 따라 고인이 전쟁중 사망한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여 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군복무 사실관련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인이 육군소속 군속으로 복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나 대장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소속 및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며, 인우보증인 청구외 안○○과 청구외 임○○은 당시의 신분확인자료도 없는 자로서 이들의 진술내용을 입증자료로 채택하기가 곤란하고, 대구지방법원의 판결내용은 당해사건에 한하여 그 기속력이 미치는 것이며 이를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6조, 제 74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전사망심사의결서, 전사확인서, 인우보증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2. 27.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1999. 3. 9. 육군참모총장은 육군전사망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구지방법원판결(98구442)내용 및 인우보증내용을 근거로 고인이 육군 제○○사단 소속 군속으로서 복무하던 중 1950. 9. 15. 장소미상의 지구에서 전투중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외 안○○과 청구외 임○○은 고인이 6.25전쟁 발발당시 육군 제○○사단 ○○연대에 군속(운전병)으로 배속받아 참전 중 평안북도 ○○까지 북진하다 ○○ 후방 ○○리에서 중공군에게 포위되어 실종되었다는 내용으로 인우보증을 하였다. (라) 위 인우보증 외에는 청구인이 육군 소속 군속으로서 복무하였다는 사실 및 전투중에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다른 자료는 발견되고 있지 않다. (마) 1999. 5. 18.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고인이 육군군속으로서 복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나 대장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소속 및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도 없으며, 인우보증인 청구외 안○○과 청구외 임○○의 당시 신분확인 자료도 없어서 이들을 적격한 인우보증인으로 보아 인우보증 진술내용을 입증자료로 채택하기가 곤란하고, 대구지방법원의 판결내용은 당해사건에 관하여 기속되므로 동 판결내용을 일률적으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에 적용할 수는 없는 점등에 미루어 볼 때 고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바) 1999. 5. 28.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내용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육군소속 군속으로 복무하던 중 전사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인이 육군소속 군속으로 복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나 대장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소속 및 신분을 확인할 수 없고, 또한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인우보증 및 전사확인서만으로는 고인을 전몰군경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육군전사망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인이 전투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하고 동 사실을 피청구인에 대하여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확인서등의 통보 내용은 피청구인이 고인이 전몰군경등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판단의 자료로서 참작의 대상이 될 따름이지 동 통보내용이 피청구인의 판단내용을 실체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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