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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430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전광역시 ○○구 ○○동 186-2번지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7.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인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다가 1950년 10월경 공비들에게 학살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다가 공비들에게 학살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7.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이 6ㆍ25전쟁기간 중인 1950. 10.경 의용소방대원으로 공비토벌활동에 참여하였다가 그들로부터 학살되었고, 그 사실을 충청남도 ○○시 벌곡면장, ○○경찰서 ○○파출소장, ○○산시 ○○의용소방대장 등 ○○ 산하의 3개 공적 기관에서 확인하고 있으며, 1986년에 ○○산에 건립된 ○○에도 애국단체원의 명단에 고인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고인의 제적등본에 기재된 고인의 사망일자가 1952. 12. 3.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당시에 호적정리에 대하여 청구인의 모(母)의 부탁을 받은 마을 이장의 업무착오로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의 제적등본에 고인이 청구인의 주장과 다른 시점에서 다른 장소에서 단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고인에 대하여 경찰청에서 공부상 확인할 자료가 없다고 통보하였고, 또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공적인 검증을 거쳐서 건립되었다고 볼 수만은 없는 대둔산의 충혼비에 새겨진 희생자 명단에 고인의 성명이 등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5조제1항제2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4조제3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별표 1의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의 기준번호 1-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경찰청장), 심의의결서, 제적등본, 충혼비사진,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86년 건립된 충청남도 ○○군 ○○면 소재 ○○산에 소재한 6ㆍ25동란 충혼비의 애국단체 희생자 명단에 김○○이라고 고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나) 경찰청장의 고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1999. 5. 25.)에 의하면, 경찰청에 보관중인 공부상 자료는 없으며,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고인이 1950. 10.경 의용소방대원으로 충청남도 ○○군 ○○산 구건골짜기에서 공비토벌작전중 전사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 고인의 제적등본에는 고인이 1952. 12. 3. 충청남도 ○○군 ○○면 ○○리 326번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외에 이 건 관련 활동내용이 기재된 것은 없다. (라) 청구인이 1999. 4. 30.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6. 18.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유: 청구인 진술에 의하여 작성ㆍ통보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고인이 1950. 10.경 충청남도 ○○군 ○○산에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고인의 제적등본에는 1952. 12. 3. 충청남도 ○○군 ○○면 ○○리 326번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 등 기록이 일치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군 또는 경찰관서에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공부상의 자료도 없으며, 증빙자료로 제출된 충청남도 ○○군 ○○산의 충혼비에 새겨진 희생자 명단도 종전후 ○○단체에서 국토방위를 위하여 헌신한 지역유공자를 추모하고 국민들의 애국심 고취를 목적으로 건립되어 각인된 것으로 당시의 신분과 활동상황이 불명확한 자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그 명단 모두의 공신력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고인이 전투중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다른 근거자료도 없음)을 거쳐 1999. 7.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1950. 10.경 공비토벌작전중에 전사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인에 대한 경찰청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의 진술만에 의존하여 고인의 사망경위를 기재하였을 뿐이며, 또한 6ㆍ25동란 희생자의 충혼비에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공적인 검증이 없이 성명이 등재된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신뢰성을 전부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고인의 제적등본에 기재된 사망일시와 장소도 청구인의 주장과 다르며, 달리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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