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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500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반 ○ ○ 인천광역시 ○○구 ○○동 497-8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8.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고 홍○○(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6ㆍ25전쟁 당시 육군소속 군인(또는 노무자)으로 동원되어 복무중 1950년 10월경 전투중 행방불명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육군소속 군인이나 노무자로 동원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5.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9. 6. 9.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1999. 8. 7. 국가보훈처장이 기각재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ㆍ25전쟁이 일어나자 고인은 소집영장을 받고 같은 동네에 살던 청구외 박○○, 임○○과 함께 인천운동장에 소집된 후 부산까지 걸어서 갔고, 현지에서 고인은 군인으로 선발되어 훈련을 받기 위해 제주도로 배를 타고 떠났으며 위 박○○, 임○○은 노무자로 선발되었고 이와 같은 사실을 위 박○○, 임○○이 인우보증하고 있으며, 또한 대구지방법원 판결(98구442)에 의하여 6ㆍ25전쟁중 노무자로 동원되었다가 사망한 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었고 이에 의하여 육군본부에서도 1999. 2. 20. 고인에 대하여 전사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행정심판법 제39조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 청구는 이미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1999. 8. 7. 기각재결을 하였으므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9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6. 9. 이 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국가보훈처장이 1999. 8. 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의결(1999. 7. 23.)에 따라 기각재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9조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이미 재결이 있었던 처분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심판청구이므로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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