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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507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106 ○○아파트 나동 607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10.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고 신○○(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고엽제후유증(말초신경염) 환자로 인정(상이등급 6급)되어 연금을 받고 있던중 1999. 5. 1. 사망하자, 고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비후성심근염 및 췌장암이지만 고엽제후유증으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 합병증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과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염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999. 7. 9.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월남전참전용사로 1997. 6. 3.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되어 연금을 받고 있던중 비후성심근염, 말초신경염 및 췌장암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다가 1999. 5. 1. 사망하였다. 나. 고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췌장암 및 비후성심근염이지만 고엽제후유증으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 합병증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말초신경염과 고인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하여 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고인은 60세가 넘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되었는데 이미 자녀들은 모두 졸업하여 학자금도 지원받지 못하고 연금 수령기간도 얼마되지 아니하여 수십년동안 혜택을 받고 있는 6.25참전 국가유공자에 비하여 혜택이 너무나 적어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유가족에게라도 연금혜택을 주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저항력이 떨어져 고인이 사망하였다며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의 회부하여 심의를 거친 결과 고인의 사망과 말초신경염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고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서 규정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조의2, 제2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신상변동신고서, 사망경위서, 사망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단서, 순위결정심사결정서, 6급비상이사망유족연금비대상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월남전 참전용사로 1997. 6. 3.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 6급)로 인정되어 연금 등의 혜택을 받아오다가 1999. 5. 1.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5. 15. 고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췌장암 및 비후성심근염이지만 고엽제후유증으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 합병증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순위변동신고서(국가유공자유족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은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회부하여 심의를 거친 결과 고인의 사망과 말초신경염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고인이 법 제12조제3항에서 규정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1999. 7.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거부하였다. (라) 부산광역시 소재 ○○대 부속병원에서 발행한 입원확인서 및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은 췌장암 및 비후성심근염으로 1992. 11. 12.부터 수차례에 걸쳐 입원하였으며, 고인의 사망원인은 직접사인은 심폐정지이고, 중간 선행사인은 비후성심근염이며, 선행사인은 췌장암으로 되어 있다. (마) ○○대학교 내과 조교수인 청구외 이○○의 의학적 소견서에 의하면, 말초신경염과 사망원인인 비후성심근염 및 췌장암과는 관련이 없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되어 연금혜택 등을 받다가 1999. 5. 1. 사망하였으나, 법 제12조제3항에 의하면, 청구인이 국가유공유족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염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입증되어야 하는데,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은 비후성심근염 및 췌장암으로 되어 있고,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염과 사망원인인 비후성심근염 및 췌장암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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