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743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차 ○ ○ 733 ○○. APT # 20-F ○○ U.S.A. 대리인 김 ○ ○(청구인의 子) (송달장소: 서울특별시 ○○구 ○○동 ○○APT 101 - 901)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10.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법률상 남편인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미군 ○○부대(○○)의 간부로 ○○사령부에서 활동하던 중 1951. 6. 14. 일본 동경 ○○부근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1999. 5. 19.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소속신분 및 사망경위 등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7.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대리인 김○○은 1997. 5. 13. 북한 ○○에서 배를 타고 일가족 8명과 함께 인천항으로 귀순하였으며, 고인의 생애와 사망경위는 다음과 같다. (1) 고인은 평양 ○○학교와 일본의 입교대학을 마치고 필리핀 △△대학의 강사를 하다 일본군의 점령으로 항일투쟁에 전념하던 중 일본이 패망하여 ○○군대와 함께 일본에 들어가 △△사령부의 군속으로 채용되었고 미 ○○군사령관 하지중장의 휘하에 배속되어 있다가 1945. 9.경 고국으로 돌아왔다. (2) 고인은 언어능력과 인품이 뛰어나 ○○ㆍ△△ㆍ□□ 소장 등 역대 군정장관들의 보좌관으로 일했고, 1948년 정부수립후 공보처고문ㆍ국방부연락관 등을 거친 후 당시 교통부장관 허○○ 비서실장을 지내다 1950년초 주일한국대표부 참사관으로 부임하였다. (3) 6ㆍ25전쟁이 발발하자 미 ○○사단장 □□ 소장은 신임했던 고인을 찾게되었고 고인은 주일대표부 참사관신분으로 군복을 입고 대전방어전투 등 최전선에 투입되었다가 □□소장은 행방불명되고 고인은 팔에 총탄을 맞고 구출되었다. (4) 고인은 다시 미○○군사령관 워커중장의 보좌관으로 북진작전에 협력하다가 ◇◇중장이 순직한 이후 일본 동경에서 미군 ○○부대(○○)의 간부로 활동하던 중,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방총성의 요청으로 부임하기 직전인 1951. 6. 14. 민간인이 베푼 송별회에 참석하였다가 돌아오는 길에 전차와 충돌하여 고인ㆍ윤○○(후처) 및 ○○김(후처와의 사이에서 난 아들)이 사망하였다. 나. 1951. 6.경 고인의 사망당시 직접적인 신분은 동경의 미군 ○○(○○)의 간부라는 군인 또는 군무원이었으나, 한국전선에서 복무했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의 보좌관직이 소멸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고인은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긴급히 미 ○○사단장, 미 ○○군사령관의 보좌관이 되었던 것이므로 위 참사관의 신분은 유지하면서 파견형식으로 참전한 것이다. 다. 고인은 민간인이 베푼 이임송별회에 참석하였다가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다고 피청구인은 주장하나, “직무수행중” 또는 “공무로 인하여”라는 개념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서는 안되며,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에 대북사상전업무수행이 포함되므로 고인은 직무수행중 사망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우리나라 정부의 공무원신분으로 미군에 파견된 것이 아니라 □□ 소장의 개인적 동반요구에 대해 전적으로 본인이 선택하여 보좌관으로 종사한 것이고, 그후 미군속 신분이 유지되어 사망당시 미군 ○○사령부 소속 ○○(○○) 간부로 재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장의 보좌관으로 종사하기 시작한 때부터 우리나라 공무원 신분은 소멸되고 미군속 신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고인은 일과시간후 민간인이 개인적으로 주최한 고인의 송별회에 가족들과 함께 참석하여 온천에서 놀다 오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므로 대법원판례에 비추어보더라도 공무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육군본부에서 고인을 순직자로 인정한 근거인 ‘김○○ 회고록’은 본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작성되는 개인적 소견에 불과하므로 이를 사실확정의 자료로 삼기는 부족하고, 또 사망당시의 신분이 미군속으로서 전장도 아닌 제3국에서 공무와 관련없는 일로 사망한 사람을 순직자로 인정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라. 따라서, 고인의 소속신분 및 사망경위 등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순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제74조제1호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사망심사의결서, ○○전쟁사(○○) 제2권, 회고록 ‘○○’(언론인 김○○),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서, 순직확인서, 호적등본, 민원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특별시○○청장 및 △△청장이 1999. 10. 15. 각각 발행한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39. 4. 15. 고인과의 혼인사실을 신고하였고, 남편인 고인은 1951. 7. 15.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대리인 김○○은 고인과 청구인 사이에 태어난 둘째 아들로서 1997. 5. 13. 귀순하여 1997. 10. 1. 서울가정법원에서 취적허가를 받아 1997. 10. 2. 일가를 창립하였다. (나) 육군 전사망심사위원회는 1999. 4. 27. 유○○ 예비역 중장의 회고록 ‘△△’, 언론인 김○○ 회고록 ‘○○’, ○○도민회 및 ○○군민회 회장의 인우보증을 참고로 하여 고인에 대하여 순직처리하기로 의결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1999. 4. 30. 청구인의 대리인 김○○에게 순직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1999. 5. 20. 고인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을 확인하였는 바, 고인은 평안남도 ○○군 ○면 출신으로 청구인과 결혼하여 3남을 출산, 공부를 하기 위해 1936년에 서울로 왔으며 1945. 8. 해방이 되자 공보처 고문과 국방부 연락관으로 일을 하다 재혼하여 남매를 출산, 6ㆍ25전쟁이 일어나 미 ○○사단 □□ 소장의 보좌관 및 미 ○○군 ◇◇사령관의 보좌관으로 있던 중 1951. 6. 14. 23시경 비오는 날 일본 동경 ○○에서 전동차와 짚차가 충돌하여 전원 사망한 것으로 되어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7. 13. 고인을 순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는 바, 그 의결이유를 보면,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인 변호사의 법률자문 결과, ①고인은 □□소장의 보좌관으로 종사하기 시작한 때부터 우리나라 공무원 신분이 소멸되고 미군속 신분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미군속으로 종사한 목적이 우리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무원 또는 공무원이라고 할 수 없으며, ②일과시간후 민간인이 개인적으로 주최한 고인의 송별회에 가족과 함께 참석하여 온천에서 놀다오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니 공무관련성이 더욱 희박하고, ③육군참모총장은 공부상 기록이 없음에도 언론인 회고록 ‘○○’와 인우보증을 근거로 고인을 순직자로 인정하였으나, 회고록과 동 회고록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 인우보증서는 사실확정의 자료로 삼기는 부족하므로, 고인의 소속ㆍ신분 및 사망경위 등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마) 피청구인은 1999. 7. 22.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 결정통보를 하였는 바, 그 이유를 보면,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무원 또는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고, 고인의 사망원인이 공무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망당시의 신분이 미군속으로서 제3국에서 공무와 관련없는 일로 사망하였음에도 육군참모총장이 순직으로 인정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이다. (바) 일조각에서 발행한 김○○회고록 ‘○○’(어느 언론인의 증언)에는 “□□소장도 울다 -가엾은 ‘찌미 김’이야기-”(‘찌미 김’은 고인의 애칭임)라는 소제목하에 별도로 고인과 관련된 사항이 기술되어 있는데, □□소장이 고인의 교통사고에 대해 몹시 슬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에는 “그 때 나(김○○)는 그의 장도(미국방총성의 요청으로 미국으로 부임하는 것을 말함)를 축복하기 위해서 수일후 ○○회관에서 성대한 환송회를 해주기로 하였는데 柳某라는 청년이 자기는 따로이 송별회를 하겠다고 ‘찌미 김’내외와 장남 ‘☆☆’군을 초대해서 자기 내외와 함께 ‘◎◎’(◎◎)온천으로 가서 놀다가 자가용차로 돌아오는 도중 그만 두가족이 구몰하는 참화를 당한 것이었다”라는 내용이 있다. (사) ○○에서 발행한 ‘○○전쟁사 제2권(개정판) ○○작전기(1950. 7. 5~1950. 7. 31)’에는 고인에 관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는 바, 동권 502페이지(제11장 금강선의 방어)에는 “그리하여 사단장은 부관인 Arthur M. ○○중위와 사단 G-3 보좌관인 Richard D.○○ 대위 등 참모장교 2명과 운전병 2명, 그리고 통역 ‘김△△’과 함께 대전시중에 남아 이 방어선을 현지 지도하기로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고, 동권 527페이지에는 “당시의 연락장교 김□□ 대령이 술회한 바에 의하면 그 정황은 다음 요지와 같다. ----- 19일 밤을 □□ 소장과 함께 도청 맞은 편 건물에서 지내었는데, 그때까지 대전에 남아 있었던 한국사람은 나와 나의 통역관 김◇◇, 그리고 호위병 1명과 운전병 및 □□ 소장의 통역관 ‘김△△’, 이들이 그 전부가 아닌가 생각한다. -----”라는 기록이 있다. (아) 청구인은 고인이 □□ 소장과 함께 찍은 사진, 워커 사령관이 유재흥 장군에게 훈장을 수여할 때 고인이 그 옆에서 함께 찍은 사진의 사본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자) 평안남도 ○○회 회장 한○○, 평안남도 ○○군민회 회장 박○○, 평안남도 ○○군 ○○면 면민회 회장 박△△ 및 청구외 김●●은 청구인의 주장내용이 사실임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증거조사요청에 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은 2000. 1. 27. 본부와 대사관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고인의 주일대표부 근무관련사항 등의 확인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으며, 육군참모총장의 2000. 1. 15.자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회고록ㆍ사진사본 및 인우보증서 등외에는 고인에 관한 인사 및 근무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자료는 없다. (2) 살피건대, ○○가 발행한 ○○전쟁사(제2권) 및 언론인 회고록 등에 나타나 있는 고인의 행적을 살펴볼 때, 고인은 일본에서 사망하기 전에 6ㆍ25전쟁 당시 미군 사단장 등의 통역관으로 활동하며 대전방어전투에 참가하는 등 국가를 위하여 일한 공적은 개략적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외교통상부장관 및 육군참모총장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당시의 신분이나 소속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고인이 주일 한국대표부 참사관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파견형식으로 미군 사단장 등의 보좌관직을 수행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특히, 고인의 사망경위에 관한 유일한 기록이라 할 수 있는 언론인 김○○의 회고록 ‘○○’에 의하면, 고인은 사망당시 미군 ○○사령부 소속 ○○부대(○○) 간부로 근무하다 사망하였고, 사망하기 전에 미 국방총성의 요청에 따라 미국으로 부임하기로 되어있었다고 기록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고인이 사망당시 우리나라 공무원이나 군인 또는 군무원 신분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미군속 신분으로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 회고록에 의하면, 고인은 유某라는 민간인이 주선하는 송별회에 초대받아 후처 및 장남 ‘☆☆’군과 함께 ‘●●’(●●)온천으로 가서 놀다가 자가용차로 돌아오는 길에 일본 동경 ○○에서 전동차와 충돌하여 전원 사망한 것으로 되어있는 바, 동 기록내용을 사실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고인의 사망을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고로 발생한 사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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