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화주가 강요하여 과적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의 지시나 요구에 의해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가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그 운전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단,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이상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과적 관련 업무 담당자(043-850-2569)로 문의하여 주시면 더욱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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