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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도로법을 위반한 경우의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요지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전자가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도로법 제117조 제5항에서는 선의의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3-605-6064)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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