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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048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대구광역시 ○○구 ○○동 130-6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1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5. 19. 당시 국군○○병원 영양과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청구인의 남편 한○○(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집에 침입한 강도 2명과 격투를 벌이다가 상해를 입고 저혈량성쇼크사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이 공무수행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1999. 10.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국군○○병원 영양과 행정관으로 근무하였는데 1999. 5. 19. 퇴근하여 취침하던중 청구인의 집에 침입한 강도 2명과 격투를 벌이다가 강도가 소지한 칼에 찔려 좌측 대퇴부 및 우측 대퇴부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던중 사망하였는 바, 이 사고와 관련하여 해군참모총장은 고인이 군복무중 순직하였다고 확인하였고, 해군참모총장명의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는 고인의 사망이 “군인, 경찰, 공무원의 신분과 관련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의 수행 또는 강ㆍ절도범 체포, 인명구조 등 사회공익을 위한 행위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인은 자가에서 취침중 불법침입한 강도와 격투 도중 사망하였는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해군헌병대의 사건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여 고인이 강도에 의한 타살자로 변사처리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이 사고는 군인의 신분과 관련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회공익을 위한 행위중의 사고가 아니므로 공무수행중 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고인을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해병제○○사단헌병대수사과의 조사결과보고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순직확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해군참모총장은 1999. 9. 1. “사망자는 ○○병원 영양과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9. 5. 19. 17:03경 영양과 9등급 표순녀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편으로 퇴근, 자가 인근의 ○○카센타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귀가, 부인 강○○와 함께 TV 시청 등 휴식을 취한 뒤 21:40경에 작은방에 있는 침대위에서 처와 함께 취침하던중 현관 출입문으로 침입한 인적불상 강도 2명과 격투를 벌이다가 칼을 소지한 강도로부터 좌측 대퇴부 부위 1회 및 우측 대퇴부 후방부위에 2회 찔려 좌측 대퇴부 자창을 입고 119 구급차편으로 병원으로 후송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사실임”이라는 내용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순직확인서에 의하면, 해군참모총장은 1999. 8. 27. 고인이 군복무중인 1999. 5. 19. 대구에서 순직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9. 9. 6.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9. 10. 5. “고인은 자가에서 취침중 불법침입한 강도와 격투 도중 사망하였는 바, 이는 군인의 신분과 관련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회공익을 위한 행위중의 사고가 아니므로 공무수행중 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1999. 10. 28.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와 같은 심의ㆍ의결 내용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이 “순직”이라고 주장하나, 고인이 자가에서 불법침입한 강도와 격투하다가 사망한 것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회공익을 위한 행위중의 사고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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