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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환매권에 대한 질의

요지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 포괄승계인" 이라 함은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 상속인을 말하고, 법인을 합병하였을 때에는 신법인과 같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해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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