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813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 ○ 전라북도 ○○시 ○○면 ○○리 149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전라북도 ○○시 ○○면사무소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청구인의 남편 망 문○○(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99. 5. 10. 공무출장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고인은 굽은 길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중앙선을 침범한 중대한 과실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1999. 9.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행사를 치르느라 연일 과로한데다 사고 당일도 07:30경 정상적으로 출근하여○○행사 때 설치ㆍ운영하였던 향토음식코너 운영장비 철거를 위해 ○○시내까지 왕복 80㎞를 운행하고, 다시 문서사송을 위해 ○○시내에서 사고지점까지 70㎞를 운행하다가 과로로 방향을 잘 잡지 못하여 돌발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비록 고인에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공무수행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는 국가도 그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전라북도 ○○시 ○○면사무소에 재직하던 자로서, 1995. 5. 10. 13:00경 문서사송차 자신 소유의 승용차로 ○○시로 가서 문서를 수령하여 사무실로 돌아오던 중 15:33경 전라북도 ○○시 ○○면 ○○○리 소재 공공도서관 앞 우로 굽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오던 차량좌측을 충격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한 자이다. 나. ○○공단에서는 고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여 유족보상금지급대상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인에 대하여 중과실을 적용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고인은 안전운행이 각별히 요구되는 굽은 길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중앙선을 침범한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법령에 따른 정당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처분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5. 10. ○○경찰서 담당경찰관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1999. 5. 17. ○○경찰서장이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고인이 1999. 5. 10. 15:33경 고인 소유의 전북 ○○가○○호 프라이드승용차를 운전하여 ○○3가방면에서 인원방면으로 주행하다가 전라북도 ○○시 ○○면 ○○리 소재 공공도서관 앞 우로 굽은 길에 이르러 회전을 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에서 마주오던 전북 ○○너 ○○호 ○○5톤화물차(운전자 : 박○○)의 정면좌측범퍼모서리부분을 고인 차량 정면좌측부분으로 충격하여 고인이 사망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이사장이 1999. 7. 2.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1985. 11. 1. 최초 임용된 기능직9등급의 공무원으로서, 1999. 5. 10. 공공도서관 앞 도로에서 뇌간부손상 및 교통사고에 의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하였으며, 국가유공자 관련기준번호 2-8(출장 또는 공용기간의 공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에 해당하며, “중과실적용자”라고 되어 있고 유족으로 고인의 아내인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9. 7. 16. 고인이 공무수행 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8. 31.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인이 안전운행이 각별히 요구되는 굽은 길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중앙선을 침범한 중대한 과실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1999. 9. 13.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여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2,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기준번호 2-8)에 의하면, 출장 또는 공용기관의 공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은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중과실 등으로 발생한 사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공무출장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인이 불가피한 사유 없이 굽은 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중과실로 인하여 위 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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