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978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서울특별시 ○○구 ○○동 288 ○○차 ○○아파트 201-103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박○○(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공무원으로 근무중 과로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1999. 11. 13.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서울특별시 ○○사업소 ○○양묘장에 서 근무중이던 1999. 3. 13. 토요일임에도 평소 퇴근시간보다 매우 늦은 22:00까지 현장에서 근무하고 23:40분경 귀가하여 1999. 3. 14. 01:00까지 차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며 업무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다음날(일요일) 근무사항을 걱정하면서 잠자리에 들었다가 아침 8시경 청구인이 출근이 늦으니 일어나라고 깨웠고, 아무런 응답이 없어 119 구급차로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08:00경 이미 사망하였는 바, 사망직전인 1999년 2 ~ 3월에는 서울특별시 주요시책사업인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심기」관련 수목분양 준비 등으로 업무량이 폭주하여 평일 야근은 물론 토요일 오후 및 공휴일에도 계속 정상 출근하여 작업인부를 배치하고 지도ㆍ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공무원으로서 정상적인 휴식을 취할 여유가 없어서 3월초부터는 동료들에게 과로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하였고, 동료들과 청구인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고 휴식을 취하라고 권하였으나, 너무 바빠 병원에 가지 못하고 계속 근무하다가 과로로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후사정을 파악하지 않고 단지 사망원인이 불분명하여 공무수행과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점, 고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일하다가 병원에 가서 진찰도 한번 받지 못하고 과로로 사망하였다고 당시 같이 일한 많은 동료들이 인우보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이 일요일에 자택에서 사망하였고 사망원인이 불분명하여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한 점, 평소 지병이 있었거나 사망전 과로상태에 있었음을 확인할 근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인의 사망원인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사망경위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자결정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73. 2. 1. 서울특별시남부녹지사업소에 임용되어 1998. 10. 7.부터 경기도 ○○시 소재 서울특별시○○사업소 ○○양묘장(기능직 9등급)에서 근무하였다. (나) 1999. 7. 2.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공무원○○공단이사장은 고인을 1999. 3. 14. 자택에서 사망(사망원인 : 미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서울특별시○○사업소장이 1999년 3월(일자 미상) 확인한 청구인의 사망경위서에 의하면, “평소 건강상태는 평소 건강이 매우 좋은 편으로 지난 1998년도 정기 직장건강진단 결과 신체상 이상징후 없이 정상판정을 받고 그후로도 보편적으로 건강한 신체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사망원인은 고인이 서울특별시 역점사업인 생명의 나무 일천만주 심기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부서인 ○○사업소 ○○과의 ○○양묘장 관리책임자로서 인사발령된 1998년 가을철부터 그해 여름에 발생된 수해복구에 대한 벅찬 업무량을 수행해오면서 지속되는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정신적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고 있던 바, 특히 1999년 춘기 분양수목 선정과 해마다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상징물인 무궁화 전시회 출품용 수목선정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토ㆍ일요일에도 현장관리 등 양묘관리를 하느라 휴식을 취하지 못하여 과중한 업무량에 따라 과로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며, 고인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사망하였기에 병원측에서는 사망원인을 추정할 수 없어 미상으로 결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같이 일을 했던 동료인 강○○ 등 108명은 “고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일하다가 병원에 가서 진찰도 한번 받지 못하고 과로로 사망하였다”고 인우보증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중앙의료원에서 1999. 3. 14. 발행한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 중간 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은 각각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1999. 7. 7.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1999. 11. 5.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고인이 일요일에 자택에서 사망하였고 사망원인이 불분명하여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한 점, 평소 지병이 있었거나 사망전 과로상태에 있었음을 확인할 근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인의 사망원인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9. 11.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업무중 과로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인이 평소에 질병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고인의 사망원인이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한 점, 고인이 사망전 과로상태에 있었음을 확인할 근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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