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823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330-7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3.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아들인 고 김○○는 1976. 5. 1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6. 12. 11. 복부팽만과 복통으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진단한 결과 위궤양과 위암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도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군복무시 십이지장궤양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가료중 위암으로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십이지장궤양 및 위암은 군대가 아닌 일반적인 사회생활 중에도 흔히 발병되는 질환이고 입대 후 10개월도 안되는 기간에 사망한 사실로 보아 동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3.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건강한 몸으로 학교를 다니다가 신체검사에서 갑종판정을 받고 군에 입대를 하였다. 나. 고인은 위궤양과 위암 진단을 받고 1차 수술을 받았고, 1차 수술을 받은 10일 후에 다시 2차 복부수술을 받았으며, 30일 후 3차 수술을 받고 수술 실패로 사망하였는데, 위암으로 진단이 되었으면 병가제대를 시켜주어야지 이제와서 고인이 군입대전에 병을 앓고 있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잘못이다. 다. 국방부에서도 질병으로 숨진 장병 중에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복무와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순직으로 처리하도록 하였고, 고인의 경우에는 육군참모총장이 순직으로 처리하였고, ○○국군묘지에 매장된 청구인의 묘비까지 순직으로 변경해주고도 이제와서 국가유공자가 아니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이 군복무시 십이지장궤양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가료중 위암으로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인이 입대후 약 9개월만에 위 질병으로 사망하였는데, 위 질병은 악화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는 바, 위 기간은 위 질병이 발생하여 증상이 발현되기에는 충분하지 않는 기간으로 사료되어 고인이 입대전 지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기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ㆍ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6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심사확인서, 병적기록표, 전사망심사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전사망심사결과, 등록신청서, 재적증명서, 학적부 및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고인은 군복무중 1977. 2. 21. 위암으로 사망하였는 바, 고인의 사망원인 및 원상병은 공무수행중으로 되어 있고, 사망장소는 ○○지구로, 해당기준번호는 순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고인이 군복무 중 위 질병으로 수술을 받다가 순직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0. 2. 18.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인이 군복무시 십이지장궤양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가료중 위암으로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인이 입대후 약 9개월만에 위 질병으로 사망하였는데, 위 질병은 군대가 아닌 일반적인 사회생활 중에도 흔히 발병되는 질환이고, 입대후 10개월도 안되는 기간에 사망한 사실로 보아 동 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3.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방부에서도 질병으로 숨진 장병 중에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복무와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순직으로 처리하도록 하였고, 고인의 경우에는 육군참모총장이 순직으로 처리하였음에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위궤양은 장기간에 걸쳐 점막의 손상을 초래하게 되는 질환으로서 군대가 아닌 일반적인 사회생활 중에도 흔히 발병되는 질환이고, 입대후 10개월도 안되는 기간에 사망한 사실로 보아 동 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공무 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국가유공자등요건사실확인서에는 고인이 순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이 이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의거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