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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527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기도 ○○시 ○○동 ○○아파트 104-1062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친생자인 고 최○○(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군복무중이던 1968. 6. 19. 순직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백부에게 입양되어 청구인과 고인과의 모자관계가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2000. 11.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1967. 7. 15. 육군에 입대하여 1968. 6. 19. 사망하였다.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제1항제3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계모와 생모가 각각인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를 그 모로 보도록 되어 있고, 고인은 1966. 2. 27. 대를 잇기 위하여 백부에게 입양되었으나, 1967. 7. 15. 육군에 입대하고 1968. 6. 19. 순직한 것으로 볼 때, 고인을 주로 부양한 사람은 청구인이고 백부와 백모는 고인을 거의 양육하지 않았다. 다. 피청구인은 고인이 백부에게 입양되었으므로 민법 제7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과 고인과의 모자관계는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고인을 입양한 백부와 백모가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법률규정만을 형식적으로 고집하여 고인의 생모인 청구인에게 고인과의 모자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라. 고인이 청구인의 호적으로 복적하게 되면, 고인과 청구인과의 모자관계가 다시 발생하게 되는 것을 고려하면, 청구인과 고인과의 모자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마. 2000. 6. 육군참모총장도 친생모인 청구인에게 유가족등록을 하라는 순직확인서를 보냈는데, 이제 와서 고인이 양자로 갔다는 이유로 친생모인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다. 바. 보훈연금은 국가유공자가 생존하였다면 그가 부양하여야 할 가족을 국가가 대신하여 부양한다는 취지에서 운영된다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고인의 부친이 사망한 후 청구인이 혼자서 갖은 고생을 하면서 22년 7개월 동안 고인을 부양한 점에서도 청구인을 고인의 유족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비록 고인의 친생모이나 고인은 백부에게 양자로 입양된 후 군복무 중 순직하였다. 나. 양자는 입양시부터 양부모와 혼인중 출생한 자와 동일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민법 제772조의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양자로 입양된 경우 양자는 법률상으로 친생모와 모자관계는 소멸되고 다만 자연혈족관계의 직계존속에 해당되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의 유족으로 볼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제1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민법 제77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시신인수서, 순직확인서,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비해당결정통보, 심의의뢰건반송,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사망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등록신청서 및 순직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부 최○○, 모 강○○의 자로 1945. 9. 5. 출생하였다. (나) 고인은 1966. 2. 27. 청구인의 백부모인 최△△, 임○○에게 양자로 입양되었다. (다) 고인은 1967. 7. 15. 육군에 입대하여 1968. 6. 19. 강원도 ○○지구에서 순직하였다. (라) 고인의 양부모인 최△△과 임○○은 각각 1970. 11. 20. 및 1978. 4. 8. 사망하였다. (마) 1968. 2. 23. 작성된 고인의 시신인수서에는 청구인이 고인의 시신을 인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고인이 군복무 중 순직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고인이 백부에게 입양되어 청구인과 고인과의 모자관계가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2000. 11.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모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고, 민법 제772조의 규정에 의하면,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 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1966. 2. 27. 백부에게 입양되어 청구인과 법률상 모자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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