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131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군 ○○면 ○○리 163 10/1 대리인 청구인의 아들 윤 ○ ○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4.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윤△△(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아내로서 고인이 6ㆍ25 당시 대공담당 ○○계 형사로 근무하다가 1951. 11. 19. 업무상 과로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1999. 11. 18.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소속기관으로부터 보존중인 공부상 자료가 없어 사망경위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통보된 점, ○○경찰서로부터 고인이 사령원부에 사망으로 기록된 것외에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고 통보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고인의 사망경위가 입증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1. 2.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학교 ○○기생으로 6ㆍ25 발발후 ○○경찰서 대공 ○○계 형사로 근무하다가 1951. 11. 19. 업무상 과로가 원인이 되어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는 바, 고인이 대공 ○○계 형사로 근무하면서 과로에 시달리다가 심장이 답답하다며 통증을 호소하고 자택에서 사망하였다면 당시 상황으로 보아 업무상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경찰에 보존중인 공부상 자료가 없다고 통보된 점, ○○경찰서에서도 고인의 사령원부에 사망으로 기록된 것외에는 자료가 없다고 통보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고인의 사망경위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조사내용,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미상일에 경찰관으로 임용되어 1951. 11. 19. ○○경찰서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인이 1951. 11. 19. 업무상 과로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1999. 11. 18.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경찰청장의 2000. 11. 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고인의 사망원인이 “과로”로 기재되어 있으나 경찰에 보존중인 공부상 자료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경찰서 소속의 청구외 이○○ 경사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위 이○○이 청구인과의 전화내용을 토대로 ○○경찰서에 보관중인 고인의 기록사항을 확인하였으나 사령원부에 1951. 11. 19. 사망으로 기록된 것외에는 다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 19. 소속기관으로부터 보관중인 공부상 자료가 없다고 통보되어 고인의 사망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경찰서로부터 고인이 사령원부에 사망으로 기록된 이외에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고 통보된 점 등으로 보아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1. 2.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업무상 과로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인이 경찰관으로서 1951. 11. 19. 사망한 것으로 사령원부에 기록된 것외에는 고인의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