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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263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경상남도 ○○군 ○○면 ○○리 241-4 (송달장소 : 부산광역시 ○○구 ○○동 458-10 23통 1반 이○○ 방)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4.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경찰서 ○○지서 ○○대원으로 활동하던중 ○○사단에 편입되어 복무하던 1952. 1. 13. □□에서 포탄 등을 운반하다가 적탄에 맞아 전사하였다는 이유로 2000. 8. 28.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대 소속여부와 사망경위 확인 등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01. 4.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에서 육군○○사단 ○○중대 3소대가 행하던 작전중에 고인이 1952. 1. 13. 포탄 등을 운반하다가 적탄에 맞아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육군본부로부터 전사확인서를 교부받았는 바, 당시 질서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고인이 군사작전중 사망한 사실이 기재된 자료가 없으나 고인과 같이 작전에 참가한 많은 증인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고인을 전몰군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인우보증인들의 증언 등에 근거하여 고인이 ○○사단소속으로 공비토벌작전중 전사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청으로부터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다고 통보되어 고인의 ○○대 소속여부와 사망경위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점, 인우보증인들이 고인의 전사를 직접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을 전몰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경찰서의 조사자의견서, 인우보증인진술조서(전○○, 임○○), 전사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인이 ○○경찰서 신안지서 ○○대원으로 활동하던중 ○○사단에 편입되어 복무하던 1952. 1. 13. □□에서 포탄 등을 운반하다가 적탄에 맞아 전사하였다는 이유로 2000. 8. 28.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2000. 11. 24. 청구외 전○○ 및 임○○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인우보증인들은 고인이 적의 총탄에 의하여 사망한 것은 들어 알고 있으나 고인의 사망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인우보증하고 있다. (다) ○○경찰서 소속 경장 정○○이 2000. 11. 27. 경남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한 조사자의견서에 의하면, ○○경찰서에 남아 있는 공부상의 기록이 없어 청구인이 신청한 고인의 전사를 입증할 수는 없으나 고인은 전사당시 ○○사단 ○○중대 3소대에 배속되어 공비토벌을 위한 보급품 운반도중 공비가 쏜 총탄에 맞아 전사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2000. 12. 21.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군번 및 입대일은 공란으로, 계급은 “노무자”로, 소속은 “○○사단”으로, 사망년월일은 “1952. 1. 13”로, 사망장소는 “□□지구”로, 사망원인은 “전투중”으로, 해당기준번호는 “국가유공자, 전사”로 기재되어 있다. (마) 경찰청장이 2000. 12. 6.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임용연월일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소속은 “○○경찰서 ○○지서 ○○대”로, 사망연월일은 “1951. 12. 21.”로, 사망장소는 “□□ 상봉”으로 사망원인은 “적과 교전중”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육군참모총장이 2000. 12. 청구인에게 발급한 전사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이 1952. 1. 13. □□지구에서 전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2. 9.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인우보증인들의 증언 등에 근거하여 고인이 ○○사단 소속으로 공비토벌작전중 전사한 것으로 주장하나, 인우보증인들이 같은 부대소속으로 전투중 고인이 전사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진술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거주표 등 소속부대 확인자료와 전투중 사망하였다는 전사자 명부 등 공부상 확인자료 제시가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 소정의 전몰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위 의결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2001. 4.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사단에 편입되어 복무하던 중 □□에서 포탄 등을 운반하다가 적탄에 맞아 전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고인의 사망경위 등을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의 자료가 없는 점, 인우보증인들이 고인의 사망현장에 같이 있었다거나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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