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111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경상남도 ○○시 ○○읍 ○○리 969 (송달장소 : 경상북도 ○○시 ○○읍 ○○리 281)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6.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아버지인 고 안△△(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6.25전쟁 중인 1952. 9. 2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결핵성 복막염이 발병하여 1953. 10. 21.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2001. 6. 26.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결핵은 결핵균이 감염된 상태에서 1~2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재활성화 되면서 발병하는 것으로 고인의 경우 1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발병한 것으로 보아 의학적으로 군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5.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당시 열 아홉 살의 처와 생후 21일된 청구인을 남겨두고 육군에 입대하였을 때는 건강하였으며, 당시 제8이동외과 병원에서 의무병으로 근무하던 고인의 친구인 청구외 이○○에 의하면 고인이 이질에 걸려 후송되어 왔는데 심한 영양실조 및 탈수증 등으로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고, 청구외 한○○의 “임상호흡기학”이라는 책자에는 결핵성 복막염은 감염 후 처음 1년간이 가장 발병률이 높고 영양실조가 주요 원인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고인에게 3-4개월 이내에 결핵성 복막염이 발병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만일 고인이 결핵 감염자이었다면 군에 입대시키지 말았어야 당연하였을 것이며, 청구인의 생각에 의하면 고인은 이질에 감염되어 사망하였을 것이라고 사려되므로 피청구인이 단순히 군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이 군 복무시 결핵성 복막염으로 군 병원에서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인의 사망원인인 결핵성 복막염의 발생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능하여 고인의 사망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사망심사의결서, 가병사자보고서, 순직확인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 결정 통보 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전사망심사의결서 등의 기록에 의하면, 고인은 1952. 9. 25. 입대하여 1953. 10. 21. 사망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8. 1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강원도 ○○지구에서 공무수행 중에 1953. 10. 21. 결핵성 복막염으로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고인의 가병사자보고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은 “심한 하리(下痢)로 인한 심장쇠약”으로 되어 있고, 군의관은 “결핵성 복막염”으로 진단하고 있다. (라) 고인에 대한 전사망심사의결서에 의하면, 고인은 결핵성 복막염의 악화로 사망하였고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 등으로 근거가 명확히 입증되었으므로 고인을 순직 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8. 고인의 사망원인인 결핵성 복막염의 발생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외 이○○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이○○은 고인이 1953. 9.경 이질에 걸려 입원한 병원인 강원도 소재 제○○이동외과 병원에서 의무병으로 복무하던 자로서, 당시 고인이 허벅지에 총상을 입은 후 피를 많이 흘려 저항력이 약해져서 이질에 감염되었는데, 설사와 탈수증으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이어서 휴가를 받아 고인의 집에 가서 이질약 등을 가지고 귀대하였으나 고인은 3일전에 다른 병원으로 후송된 뒤였고, 이 후 다음 휴가 때 고향에 가서 고인이 제8이동외과 병원에서 후송된 후 몇 일 안되어 전사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인이 군복무 중 결핵성 복막염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결핵은 결핵균이 감염된 상태에서 1~2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재활성화 되면서 발병하는 것으로 고인의 경우 군 입대 후 약 1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동 질병이 발현하여 사망하였는데, 이 기간은 동 질병이 발병한 후 증상으로 발현되어 사망에 이르기까지 충분하지 아니한 기간이고, 고인이 군 복무시 다른 병사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과로하였다거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으며, 고인의 사망원인인 결핵성 복막염의 발병시기 및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원인인 결핵성 복막염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