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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727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994-351 (9/3)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9.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인 고 신○○(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59. 3. 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교통사고로 상완골 골절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받다가 정신분열증ㆍ간질ㆍ수막염 등의 질병이 발병하여 1960. 5. 7.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1. 6. 29.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1. 9.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1958. 8. 28. ○○야전병원에서 좌수탈골이 진단되었고, 같은 해 8. 29. X-RAY 소견으로 상완골ㆍ골파편ㆍ두 상완골로 확인되어, 같은 해 9. 1. 입원하였으나 깁스 붕대재료가 없어 깁스를 못하고 15일간 방치하였다가 같은 해 9. 14. 깁스함으로써, 중앙상관절구가 분리되고 관절강은 협착 및 부분적 융합이 되었으며, 주관절이 심히 강직되어 군복무가 불가능함에도 의병전역 조치를 하지 않았다. 나. 세균성 수막염은 외상이나 근접한 화농소로부터의 파급 또는 감염 중일 때의 균혈증 등에 의하여 발병되는 바, 고인은 골절부위의 부적절한 치료에 의하여 수막염이 발병되었다. 다. 세균성 수막염의 경우에는 항생제 투여가 필요하나 병상일지나 투약기록 어디에도 항생제를 투약한 기록이 없고, 정신과 군의관이 항 경련제만 사용함으로써 치료하였다기 보다 방치한 결과로 사망하였다. 라. 군은 고인이 신체장애로 군복무가 불가능함에도 적절한 치료제공도 못하면서 의병전역을 명하지 않아 사회전문병원에서 치료받아 생존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하여 사망하게 한 책임이 있으므로 고인을 순직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사망구분심사위원회의결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인이 1959. 3. 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60. 5. 7. 수막염 등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1. 6. 29.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중앙문서관리단이 1996. 12. 4. 청구인에게 회신한 병적조회 결과 회신공문과 고인의 병적부에 의하면, 고인은 1960. 5. 7. 정신분열증으로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고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고인은 1959. 8. 28. ○○야전병원에서 전간(좌수탈구)으로 진단받고, 같은 해 8. 31. 간질발작으로 좌측 주관절에 외상을 입은 후 ○○야전병원에 입원하였으며, 같은 해 10. 29.에는 의식상태가 둔감하였고, 같은 해 11. 13. 기록에는 고인이 산골짜기로 넘어져 상완골이 골절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해 11. 16. 방사선소견은 상 관절구간 골절은 깨끗하게 잘 접합되었으나 심하게 변형되었고, 관절강은 협착되고 부분적 융합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해 11. 27. 강직 주관절 좌ㆍ정신(의식)결핍으로 진단받았으며, 같은 해 12. 1. 정신분열증과 정신(의식)결핍증으로 진단받았고, 간질(대발작)이 있었으며, 수막종증으로 인한 이차적 수막염에 의해 의식이 결핍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해 12. 12. 경련발작으로 의식이 소실되었으며, 1960. 5. 1. 간질성 발작ㆍ긴장성 간대 경련ㆍ의식이 소실되었고, 같은 해 5. 7.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1995. 8. 17. 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사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바, 정신분열증은 대부분 유전적인 원인에 기인하는 정신질환이므로 군복무와 관련성이 적다는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육군본부는 1995. 8. 23. 위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내용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8. 17. 청구인은 고인이 차량사고나 간질발작으로 뇌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능한 점, 고인이 다른 병사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과로하였다거나 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수막종(양성 뇌종양)에 의하여 이차적으로 수막염 및 간질발작 증상이 입대 후 6개월만에 증상이 발현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원인으로 보여지는 정신분열증을 비롯하여 병상일지 진료기록에서 확인되는 간질 및 수막종에 기인한 이차적 수막염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여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1. 9. 7.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외 박△△이 2000. 4. 4. 작성한 입증서에 의하면, 위 박△△은 고인의 부친인 청구외 신○○의 친구로서 1960년 5월 초순경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고인을 방문하였을 당시 고인은 온몸을 붕대로 감고 있었고, 이 후 고인이 사망하여 장례식을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동 ○○막에서 치루었고, 당시 군병원에서 나온 군의관으로부터 고인이 군 근무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후송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음을 입증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제3조의2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군 입대 후 6개월만에 간질 발작으로 상완골 골절상을 입고 군 병원에 입원한 점, 군 입대 후 9개월만에 정신분열증과 수막종(양성 뇌종양)에 의한 이차적인 수막염이 발병하였으며, 수막종은 양성종양에 속하는 것으로서 발육속도가 느리게 진행되므로, 증상이 발현할 정도로 발육되기까지는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인 점, 고인에게 정신분열증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가 가해졌거나 고인이 다른 병사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과로하였다거나 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달리 정신분열증ㆍ간질 및 수막종에 의한 이차적인 수막염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원인인 정신분열증 등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군 병원이 고인의 상완골 골절상 등에 대해 부적절한 치료를 함으로써 수막염이 발병되었고, 이로 인하여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순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특별히 군 병원에서 부적절한 치료를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수막염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며, 설사 공상으로 인정되지 않은 수막종이 군 병원에서의 치료과정 중의 잘못으로 수막염으로 진행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지는 별론으로 하고, 수막염 자체는 공상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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