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731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 ○ 서울특별시 ○○구 ○○동 75-20번지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0.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조○○(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아들로서 고인이 대한청년당 부녀회장으로 활동중이던 1950. 10. 3. 충청남도 ○○군 ○○면 ○○초등학교에서 적과 교전 중 전사하였다는 이유로 2002. 6. 28.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10. 1.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8.15해방 이후 충청남도 ○○군 ○○면 대한청년단 부녀회장으로 지방치안확립 및 반공활동을 하였고, 6․25전쟁 발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해 왔으며 특히 9․28수복 후 부녀회원․소방대원․경찰관 가족 등과 연대하여 같은면 소재 ○○초등학교에서 공산잔당과 싸우다 적의 총탄에 맞아 전사하였는 바, 지금도 부락 내에 거주하는 목격자들이 당시 상황에 대하여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고인이 전사한 사실은 사단법인 ○○회가 보관 중인 명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고인이 반공운동을 통하여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의 표창을 수여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고인의 소속․사망사실 및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부상의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4 및 제102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사확인증,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사망․상이경위서, 국가유공자(대상자 조○○) 요건 관련사실 보완자료 조사보고서,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명부, 제적등본, 수여증명원,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전몰군경)요건 비해당 결정통지, 전사경유서, 진술조서, 확인서, 인우증명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사단법인 ○○회장의 2002. 6. 19.자 전사확인증에 의하면, 고인은 8․15 해방 후 대한청년단 ○○지부 부녀회장으로 활약하여 오던 중 6.25남침으로 갖은 학대를 받았으며 9.28 수복 후 후퇴하던 괴뢰군과 1950. 10. 3.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경찰 및 대한청년단 부녀회원과 합동으로 대항하다 순국하였음을 본 건국회가 보관중인 명부에 의하여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경찰청장의 2002. 8. 3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임용연월일은 “불상”으로, 소속은 “충청남도 ○○군 ○○면 대한청년단”으로,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은 “인민군에게 학살”로, 사망연월일은 “1950. 10. 3.”로, 사망장소는 “○○초등학교”로, 사망경위에 “상기자(고인)는 1950. 10. 3. 충청남도 ○○군 ○○면 ○○초등학교에서 인민군에게 학살당함”으로, 기타란에 “경찰에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 없어 조사자료 첨부, 대상자 관련자료 발견하지 못하여 경력증명서 발급 불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소속의 손○○ 경사가 2002. 8. 1. 조사․작성한 국가유공자요건 관련사실 보완자료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고인의 인적사항으로 고인의 생년월일은 “1899. 6. 24.생”으로, 前 본적은 “충청남도 ○○군 ○○면 ○○리 332번지”로 되어 있고, ○○경찰서가 보유하고 있는 전몰애국단체원대장에 고인은 등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의용경찰로도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인우보증인(김○○: 1933. 1. 20.생, 김○○: 1931. 9. 16.생, 황○○: 1934. 8. 9.생)들을 상대로 한 조사 및 관련자료 등을 종합한 결과 고인의 사망경위에 대한 조사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 고인은 충청남도 ○○군 ○○면 부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반공사상이 투철하였던 관계로 6․25전쟁 발발 후 좌익원의 학살대상으로 지목되어 도피생활을 한 자로서, 9․28수복 후 같은 군내에 있던 인민군과 좌익원 약 500여명이 그들에게 적극 저항한 부락주민을 학살할 계획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우익주민과 함께 대항하여 싸우다가 1950. 10. 3. 오후 충청남도 ○○군 ○○면 ○○리 소재에서 그 곳으로 진입한 인민군과 좌익원에게 붙잡혀 ○○초등학교 부근 석당산 참호로 끌려가서 온몸을 죽창 등으로 찔리고 총탄에 맞아 우익주민 약 60여명과 학살되었다. (라) 충청남도 ○○군 ○○면 주민 학살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위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군이 또는 경찰이 참여하였거나 그 지휘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사실확인요청에 대하여 ○○경찰서에서 회신한 사실확인통보(경무 63100-27, 2003. 1. 8.)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면민들이 피살된 날인 1950. 10. 3. 피살자들은 “경찰 또는 군인의 지휘”를 받아 전투에 참여한 것이 아니었음. - 당시 반공청년단체(일명 대한청년단 또는 국민회 등으로 호칭되었음)의 회원과 우익주민들은 9.28수복으로 낙오된 인민군과 ○○군 내 좌익원들의 ○○면 학살계획 첩보를 입수하고, ○○면 치안 자위대를 ○○ 총 지휘대장인 청구외 주○○(민간인, 전직교사)의 지휘로 ○○면 소재지 일대에 방어진지를 구축 전투 준비태세에 돌입하여 10. 3. ○○군 ○○부면을 경유하여 쳐들어온 인민군 등의 화력 등에 밀려 ○○면 반공단체원 등 면민 약 60여명이 그 곳 일대에서 피살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마) 1994년 1월 ○○면지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면지에 의하면 1950. 9. 30. 당시 미 수복상태에 있던 충청남도 ○○군 ○○면 지역에서 청구외 주○○(전직교사) 및 청구외 황○○(전직 면서기)의 주도로 봉기하여 인민위원회, 분주소 및 노동당 등 공산당의 각 기관을 점령하였고, 이에 ○○군내 공산당원 등이 결집하여 ○○면으로 진입하였으며, 1950. 10. 3.부터 그 다음날까지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약 68명이 피살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제적등본에 의하면, 고인은 1950. 10. 3. 20:00경 충청남도 ○○군 ○○면 읍내리 석당산에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충청남도 제1호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명부(○○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 ○○위원회)의 순국투쟁개황란에 의하면, 고인은 부녀부장의 직책에 있던 자로서, 6․25전쟁이 발발하여 피신해 있던 중에 9․28수복이 되어 치안대를 유지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다가 빨치산의 습격을 받고 ○○초등학교에서 학살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행정자치부 상훈담당관의 2002. 4. 22.자 수여증명원에 의하면, 고인이 1963. 10. 11. 순국 반공유공자로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9. 24. 경찰청에서 보존 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다고 통보되어 고인의 소속, 사망사실 및 사망경위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인민군 패잔병과 전투 중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몰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0.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차) 고인과 같은 마을에 살았던 청구외 황○○, 동 김○○, 동 김△△의 2002. 4. 28.자 인우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은 8.15 해방 후 대한민국 부녀회 ○○부녀회장으로 활약하던 중 6.25동란을 당하여 공산당의 갖은 만행과 학대를 받아 왔으며, 9.28수복 후 후퇴하던 괴뢰군과 공산잔당들이 1950. 10. 3. 정오에 막 쳐들어와 양민들을 닥치는 대로 살상하여 같은면 경찰․소방대원 등과 합동으로 대항하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전투 중 적의 총탄에 맞아 전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카) ○○경찰서에서 2002. 5. 27. 작성한 인우보증인 청구외 김○○, 동 황○○, 동 김△△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진술인들은 고인과 같은 부락에 함께 살았다는 사실, 고인은 ○○면 부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열렬한 반공 및 우익활동을 하였다는 사실, 고인의 사망경위와 관련하여서는 1950. 10. 3.경 9․28 수복 후 낙오된 인민군과 ○○군 내 빨치산들이 ○○면으로 진격해 오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면내의 젊은 우익주민들이 결집하여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었는데, 그날 약 500여명의 빨치산들이 들이닥쳐 주민을 총으로 쏘아 당시 주민 약 60여명이 학살되었고 고인 또한 ○○초등학교 부근 석당산 구덩이에서 학살된 채로 시신이 발견된 사실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타) 2001년 6월 25일 제4호로 발간된 ○○사업회보에 의하면, 고인은 ○○사업회가 제막한 위령탑에 봉안된 영위명단에 들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시근로동원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이전의 것)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상이를 입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등은 그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몰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4조제2항에서는 제1항제3호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4조의4에서는 동법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는 청년단원인 자는 동법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징발 또는 채용된 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대한청년단원으로서 동원되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전몰군경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반공활동을 하였고, 고인이 그러한 반공활동을 하다가 순국한 공로가 인정되어 정부로부터 표창장이 수여되었으며, 고인의 이름이 6․25사변 피살자 명부 등에 등재되어 있고, ○○경찰서에서도 고인이 후퇴하는 북한군에 대항하여 우리측 군인과 경찰의 지휘를 받아 ○○ 지서 부근에서 교전하다가 전사하였고 하고 있으나, 고인에 대한 표창사실이나 피살자 명부의 등재사실만으로 고인이 전투중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경찰서의 조사내용도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달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고인이 당시 51세로서 대한청년단·의 일원으로 전투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중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고인을 국가유공자법 소정의 전몰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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