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812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충청남도 ○○군 ○○읍 ○○리 302-1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9.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청구외 고 장○○(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50. 10. 5. 대한청년단 소속으로 경찰과 합동하여 북한군과 교전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2. 5. 14.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대한청년단에 가입한 사실 및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만 확인될 뿐 고인이 전투중에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7. 9.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1950. 10. 5. 충청남도 ○○군 ○○읍 ○○리 뒷산에서 경찰과 함께 퇴각하는 인민군과 교전중 적의 장총탄에 가슴을 맞아 전사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이 ○○경찰서에 보관중인 명부, 공보처 통계국 조사자료, 인우보증인의 진술 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4 및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결과통보, 반공청년단 가입 및 6.25참전사실확인서, 학살자 및 피살자 명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지, 6.25 피살자명부(충청남도), 제적등본, 전사확인증, 자유수호충혼비문,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청장의 2002. 5. 2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생년월일은 “1919. 11. 30.”로, 소속은 “충청남도 ○○경찰서 대한청년단”으로, 임용연월일은 “불상”으로, 계급은 “단장”으로, 사망연월일은 “1950. 10. 5.”로, 사망장소는 “충청남도 ○○군 ○○읍 ○○리 뒷산”으로, 사망원인은 “적과 교전중”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사망경위란에 고인이 1950. 10. 5. 충청남도 ○○군 ○○읍 ○○리 뒷산에서 적과 교전중 전사하였고, ○○경찰서에 보관중인 “6.25 당시 공산당에게 학살된 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나, 인사자료는 확인이 불가능하여 경력증명서는 발급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경찰서장이 2002. 9.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결과통보에 의하면, ○○연맹 ○○군지부에서 건립한 자유수호충혼비 사진, 인우보증인 김○○의 진술, ○○경찰서에 보관된 학살자 및 피살자 명부, ○○회 책자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대한청년단에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1950. 10. 5. 23:00경 충청남도 ○○군 ○○읍 ○○리 뒷산 소재 화장터 부근 전투에서 전사한 것으로 수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경찰서장의 반공청년단 가입 및 6.25참전사실확인서, ○○경찰서에 보관중인 학살자 및 피살자 명부에 의하면, 고인은 해방후부터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위하여 반공(대한)청년단 ○○군 ○○면 역리단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고, 6.25 당시에도 공산당에게 학살되어 위 명부에 고인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6. 21. 경찰청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와 “학살자 및 피살자 명부”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반공청년단 가입 및 6.25 참전사실만 확인될 뿐 전투중 사망한 사실 및 경위 등이 확인되지 않아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몰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7.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공보처 통계국에서 작성한 6.25 피살자명부(충청남도)에 의하면, 고인의 직업은 “농부”로, 사망일은 “1950. 8. 16.”로, 연령은 “32세”로, 사망장소는 “충청남도 ○○군 ○○면 ○○리”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제적등본에 의하면, 고인의 출생일은 “1919. 11. 30.”이고, 고인이 1950. 8. 19. 20:00경 충청남도 ○○군 ○○읍 ○○리 번지 미상에서 사망하였다고 고인의 처가 1951. 8. 12.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사단법인 ○○회에서 2002. 4. 25. 발행한 전사확인증에 의하면, 고인은 대한청년단 ○○군지부 감찰부장으로 활동하던 자로서 1950. 10. 5. 충청남도 ○○군 ○○읍 ○○리 뒷산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9.28 수복후 후퇴하던 괴뢰군과 교전중 순국하였음을 ○○회가 보관중인 명부에 의하여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연맹 ○○군지부에서 건립한 “자유수호충혼비 ”의 비문에 의하면 “이 비는 1950. 6. 25. 동족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시 ……… 순수한 민간인 신분으로 적과 싸우다 순국하신 영령들을 위로하는 비이다 ...... 이 비를 세우고 님들을 위로하오니 편히 쉬옵소서”라고 기재되어 있고, 74명의 명단에 고인의 이름이 있다. (자) 청구외 장△△ 및 김○○의 2002년 8월 일자미상의 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6.25전쟁직후 적에게 체포되어 갖은 고문을 당하고 ○○내무서에 2일 동안 구금되었다가 풀려나온 후 대한청년단 ○○지부 단원들과 적을 추격하던 중 교전중에 적의 총탄에 맞은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전장소로 가서 경찰과 함께 싸우다가 1950. 10. 5. 23:00경 가슴에 적의 총탄을 맞아 사망한 사실이 있는 바, 위 장갑중과 김○○이 고인의 사체를 화장터 옆에 안치시켜 놓고 고인의 집에 알려 유족들과 같이 산에서 소나무 세 그루를 베어 들것을 만들어 시신을 운구한 후 장사를 치렀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연맹 ○○군지부장의 2002. 4. 11.자 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순국반공청년단 희생자로 ○○연맹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해방 후 8개의 청년단체가 1948. 12. 19. 대한청년단으로 통합되었고, 6․25전쟁이 발발하자 청년방위대를 조직하여 주로 경찰의 지휘를 받아 향토방위 활동에 투입되었으며, 1950년 12월에는 국민방위군설치령에 따라 대한청년단이 국민방위군으로 개편되어 만 17세~40세의 단원이 제2국민병에 소집되었고, 휴전 후 해산하였다가 1963. 12. 23. 청우회로 다시 발족하였으며, 그 후 ○○협의회(1975년 10월) 및 ○○협의회(1987년 5월)를 거쳐 1997. 5. 1. 사단법인 ○○회로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활동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시근로동원법(1999. 2. 8. 법률 제5846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이전의 것)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상이를 입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등은 그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몰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제74조제2항에서는 제1항제3호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4조의4에서는 동법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는 청년단원인 자는 동법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징발 또는 채용된 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대한청년단원으로서 동원되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전몰군경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6.25사변 발발을 전후로 하여 충청남도 ○○군 대한청년단 소속원으로서 반공활동을 한 사실, 고인의 이름이 공보처에서 작성한 6.25사변 피살자명부 등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 등은 확인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중 사망한 자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없고 경찰청장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고인이 적과 교전중 전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그 기재 내용이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고인의 사망경위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달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중 사망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몰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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