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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618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나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B-506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0.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경기도 ○○교육청 산하 ○○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청구인의 남편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2000. 5. 30. 확장성 심근병증 등으로 사망하자, 청구인이 고인은 과중한 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에 의하여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1. 1. 1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9. 4. 고인의 사망원인이 된 심근병증 등은 고인의 지병으로서 고혈압ㆍ당뇨병 및 비만 등으로 인해 발병되므로 공무수행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40년간 교육계에 봉사해온 자로서 정년 30개월을 남기고 ○○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망하기 수일 전부터 학교 가금류 사육장 내부청소 및 카페트(보온ㆍ방풍용) 설치작업을 위해 과로해왔고, 사망당일인 2000. 5. 30.에도 퇴근 후 동 사육장에 필요한 카페트를 구하려 간다면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으나 당일 19:30경 고인이 아파트 옆 보도블럭에 쓰러져 있는 것을 근처 아파트경비원이 발견하여 ○○병원으로 옮겼고, 병원에 도착해보니 이미 고인은 사망한 상태였는 바, 이러한 상황으로 보아 고인은 직무수행 중에 사망한 것에 해당된다. 나. 고인은 1998년 공무원건강진단시 고지혈증, 간질환, 비만관리요망자로 판정받았으나, 그 정도는 계속적인 등산과 운동으로 많이 치료되었고, 간질환은 요주의 정도로 음주도 거의 하지 않는 등 평소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왔으며, 고인은 40년간 교육계에 몸담아 오면서 한번도 몸이 아파 결근한 적이 없다. 다. 고인은 타고난 건강과 부지런한 성품으로 책임감이 강하여 저동중학교 교장으로 승진임용되어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 과로가 원인이 되어 부임 2개월이 경과한 1999년 11월초에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한 결과 심비대증으로 진단되어 월 1회 통원치료를 받아왔고, 고인은 심장치료를 받으면서도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오직 학교를 위해 일을 하다가 심장쇼크로 사망하였다. 이는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고인이 평소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여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무원인사기록카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유족보상금 결정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시체검안서, 개인현물급여명세서, 사망경위서, 1998년도 피보험자건강진단카드 및 문진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 의하면, 고인은 1959. 6. 8. 충청남도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한 이후 2000. 5. 31. 퇴직하였고, 퇴직 당시 직위는 경기도 ○○시 ○○중학교 교장이며, 퇴직 사유는 “사망”으로 되어 있다. (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이 발행한 2001. 1. 6.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은 “확장성 심근병증ㆍ심실세동ㆍ심인성쇼크 추정”으로, 사망장소는 “자택 부근 옆 보도블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0. 11. 21.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에게 유족보상금지급을 청구하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은 2001.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보상금지급결정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대학교 ○○병원의 2000. 5. 31.자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2000. 5. 30. 20:03 이전으로 추정”으로, 직접사인은 “심인성 쇼크추정”으로, 중간 선행사인은 “심실세동”으로, 선행사인은 “확정성 심근병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경기도○○교육청교육장이 2000. 11. 21. 작성한 사망경위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9. 9. 1. ○○중학교장으로 승진 임용되어 신설학교인 본교를 명문학교로 육성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해왔고, 이런 과정에 과로가 원인이 되어 부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호흡곤란과 가슴통증이 있어 1999. 11. 3.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심비대증으로 진단되었고, 담당의사는 정밀진단을 위하여 입원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고인은 학교를 비울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묵살하고 차남이 의사로 재직하고 있는 ○○대 부속병원에서 월 1회 통원치료를 받아 왔으며, 아울러 심장에 무리를 주는 흡연과 음주를 일체 금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고인의 업적으로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야외교실 2개동 설치ㆍ장미목 200주 식수를 비롯하여 다수의 장학금을 유치하였고, 자연 친화적인 정서 함양을 위해 농작물 체험학습장 확충과 가금류 사육장을 신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은 평소 과도한 학교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고인이 직접 가금류 사육장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과로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중학교 교감 조○○외 2인이 작성한 2001. 6. 11.자 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학교장인 까닭에 관례상 초과근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통상적으로 퇴근시간보다 1~2시간 이상 학교에서 초과근무한 후 퇴근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의 개인현물급여명세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8. 2. 21.부터 2000. 5. 3.사이에 “상세불명의 고혈압성 심장질환ㆍ상세불명의 심장성 부정맥ㆍ신혈관 고혈압ㆍ심방세동ㆍ조동”과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등의 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아) 의료보험관리공단의 1998년도 피보험자 건강진단카드 및 문진표에 의하면, 고인에 대한 1차소견 및 조치상항란에는 “고지혈증 의심ㆍ간장질환의심ㆍ비만관리 요”로 기재되어 있고, 음주습관란에는 “일주일에 1~2회 술을 마시고, 1회당 주량은 소주 반병 이하”로 기재되어 있다. (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8. 28. 고인은 평소 고지혈증, 간장질환, 고혈압, 당뇨병, 고혈압성 심장질환을 치료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간장질환의 경우 고인의 음주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동 질병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고혈압과 당뇨병은 질병 특성상 공무수행과 무관한 질병이며, 고지혈증 및 심장질환은 고혈압ㆍ당뇨병 및 비만으로 인해 발병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인은 평소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 등으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9.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동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에 의한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인이 과중한 학교업무를 수행하다가 과로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인은 1998. 2. 21. 이후 고혈압성 심장질환ㆍ심방세동ㆍ당뇨병 등을 치료해온 기록이 확인되는 점, 고인의 1998년도 피보험자 건강진단결과표상에 “고지혈증 의심ㆍ비만관리 요”로 기재되어 있는 점, 고인의 선행사인은 확장성 심근병증이고 중간선행사인은 심실세동이며 직접사인은 심인성 심장쇼크로서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점, 고혈압은 질병 특성상 공무수행과 무관한 질병이고 심장질환은 유전적 체질과 고혈압ㆍ비만 등으로 인해 발병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인 점, 고인의 근무여건과 업무내용으로 보아 교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통상의 업무처리에 요구되는 정도 이상의 심한 정신적 육체적 과로상태가 계속 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과로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기 보다는 평소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고인을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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