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870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군 ○○면 ○○리 497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78. 5. 6. 육군 방위에 소집되어 근무 중 1978. 10. 4. 자가에서 취침 중 갑작스러운 신병악화로 병원에서 2차례 수술을 받은 후 “다발성 천공농양”으로 1979. 10. 20.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10.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럽다는 이유로 2001.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평소 건강한 체질이었고, 고인의 사망원인은 ○○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나와있듯이 “다발성 장천공, 다발성 복강내농양, 창상감염, 급성신부전증”으로 되어 있음에도 고인의 사망원인을 악성종양으로 본 피청구인의 판단은 타당하지 않으며, 고인이 군 복무 중 심한 복통이 있었으나 근무지가 산간오지여서 적당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여 고인이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사망진단서, 전사망심사의결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은 1978. 5. 6. 육군에 입대하여 1978. 11. 17. 전역하였고, 전역사유는 “병사”로 기재되어 있다. (나)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의 ○○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1978. 10. 19.자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다발성 장천공, 다발성 복강내 농양, 창상감염, 급성신부전”으로, 향후치료의견은 “본 환자는 78. 10. 10. 본 병원 응급실을 통하여 외과에 입원. 78. 10. 6. ○○에서 급성복증으로 개복술(대량 장절제술, 회장 조루술, 배농술)결과 장염전에 의한 장괴사로 진단. 78. 10. 14. 창상감염으로 재수술(장천공부 일차봉합술, 배농술, 회장 조루술)을 시행. 현재 급성신부전 및 장의 재천공(추정)으로 극히 위급한 상태라고 사료됨. 2차 수술은 본 병원 외과에서 시행하였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의 ○○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1978. 10. 21. 자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사망의 직접사인은 “패혈성 쇼크, 급성신부전”으로, 선행사인은 “장염전”으로, 수술연월일은 “78. 10. 6. 및 78. 10. 14.”로, 수술의 주요소견은 “다발성 장천공 및 복강내 농양”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2000. 7. 28.자 전사망심사의결서에 의하면, “---근거서류 및 입증자료를 토대로 심의한 결과 사망자는 허약체질로 자신의 신병을 알고 있었으나 계속 근무하던 중 78. 10. 4. 자가에서 취침 중 신병이 악화되어 ○○ 시내 병원을 경유 ○○대학교병원에서 악성종양으로 판명되어 수술 후 사망하였는 바 암의 발현 기간을 1년 이상으로 감안할 때 고인은 군 복무 5개월 여만에 사망한 경우로 군 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 기각결정함이 타당하다는 논의가 있은 후 참석위원 전원일치로 기각으로 결정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의 2000. 11. 2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망원인 및 원상병은 “다발성 천공농양”으로 되어 있고, 해당기준번호란에는 “비해당(일반사망):병사”로 되어 있고, “고인은 다발성 천공농양으로 78. 10. 20. 사망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1. 11. 13. 고인이 입대하여 6개월도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사망하였는데 이 기간은 암세포가 발생하여 질병으로 진행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는 기간으로 “다발성 악성종양”은 입대 전 질병으로 보여지므로 고인의 사망원인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인의 진단서 및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다발성 장천공, 다발성 복강내 농양”으로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고인의 병명인 “다발성 복강내 농양”을 “다발성 악성종양”으로 오인하여 고인이 순직군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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