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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468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변 ○ ○ 제주도 ○○시 ○○동 238-4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2.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아들 고 변○○(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1978. 2. 1. 공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79. 3. 11. ○○의전대에서 출혈성위궤양의 진단을 받고 1979. 3. 13.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거대결장증의 진단하에 거대결장 제거 및 결-직장 문합수술을 받았으며 1979. 6. 29.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어 1979. 10. 31. 전역한 후 위 상이가 완치되지 않아 ○○의료원에 입원하였으나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 퇴원후 1980. 6. 28. 자택에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2002. 6. 24.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군복무 중 입은 상이인 ‘출혈성 위궤양, 거대결장 절제후 상태’의 후유증으로 사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이 없다는 이유로 2002. 10. 10.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의 출혈성 위궤양 및 거대결장은 군복무 중에 발병한 상이가 분명하여 국군○○병원에서 수술을 한 것이고, 고인이 강제로 전역 당한 후에도 고인이 위 상이의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다가 ○○의료원에 입원하였으나 국군○○병원의 수술이 잘못되어 재수술을 할 수없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군 복무 중 입은 상이와 국군○○병원의 잘못된 수술에 따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고인이 1978. 2. 1. 공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79. 3. 13. 국군○○병원에서 거대결장증의 진단하에 거대결장 제거 및 결-직장 문합수술을 받고 1979. 10.31. 전역한 후 위 상이의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2002. 6. 24.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한 사실,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의 이유로 2002. 10. 10. 이 건 처분을 한 사실,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한 사실, 청구외 ○○우편집중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2002. 10. 14. 청구인이 이 건 처분서를 직접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이 2003. 2. 15.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건 행정심판청구서에 처분 있음을 안 날이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청구인이 2002. 10. 14. 이 건 처분서를 직접 수령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2002. 10. 14.임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를 청구한 날은 2003. 2. 15.이어서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합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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