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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684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남도 ○○군 ○○면 ○○리 140 피청구인 ○○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 고 표○○(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50. 10. 3. ◎◎ 소속으로 경찰과 합동하여 북한군과 교전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2. 6. 29.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소속, 사망사실 및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10. 2.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에 가입하여 1950. 10. 3. 충청남도 ○○군 ○○면 ○○마을에서 적과 교전을 하다가 전사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이 사단법인 □□, 6.25.사변 피살자 명부, 인우보증인의 공적 증명 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4 및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지, 제적등본, 전사확인증,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청장의 2002. 8. 2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생년월일은 “1898. 2. 20.”으로, 소속은 “충청남도 ○○군 ○○면 ◎◎”으로, 임용연월일은 “불상”으로, 계급은 “단원”으로, 사망연월일은 “1950. 10. 3.”으로, 사망 장소는 “충청남도 ○○군 ○○면 ○○마을”로, 사망원인은 “인민군에게 학살”로 사망경위란에는 “상기자는 1950. 10. 3. 충청남도 ○○군 ○○면 ○○마을에서 인민군에게 학살당함. 경찰에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 없음. 대상자 관련 자료를 발견하지 못하여 경력증명서 발급불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공보처통계국에서 발간한 6.25사변 피살자명부에는 고인이 1950. 9. 23. 충청남도 ○○군 ○○면 ○○리에서 피살된 것으로, 고인의 제적등본에는 고인이 1950. 10. 3. 11:00경 충청남도 ○○군 ○○면 ○○리 138번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면지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유서깊은 △△’책자에는 고인이 6.25 전쟁시 희생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기념사업회의 위령탑에 봉안된 영위명단에는 고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사단법인□□에서 2002. 6. 2. 발행한 전사확인증에 의하면, 고인은 “◎◎ ○○지부 여성부 간부로 활약하여 오던 중 6.25남침으로 갖은 학대를 받았으며 9.28 수복 전후 후퇴하던 괴뢰군과 1950. 10. 3. ○○면 ○○마을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대항하다 순국하였음을 □□가 보관중인 명부에 의하여 확인한다”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유○○(주민등록번호 ○○) 및 청구외 장○○(주민등록번호 ○○)은 고인이 “8.15해방 후 ○○지부 여성부 간부로 활약하여 오던 중 6.25남침으로 갖은 학대를 받았으며 9.28 수복 전후 후퇴하던 괴뢰군과 1950. 10. 3. ○○면 ○○리 마을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대항하다 순국하였다”라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경찰서장이 2002. 7. 30.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외 유○○ 및 장○○은 “고인의 딸 청구외 이○○(고인과 같은날 학살)의 남편 형이 ○○경찰서장을 하였던 관계로 6.25전쟁 발발 후 좌익원으로부터 학대를 받아왔으며, 1950. 10. 3. 9.28 서울 수복 후 낙오된 인민군과 빨치산들이 ○○면을 경유하여 ○○면으로 쳐들어온다는 첩보를 입수한 △△면 주민 약 200명이 소방대장 김○○의 지휘아래 △△면 ○○마을에 경계중 빨치산들의 진행방향 등에 대한 연락책을 맡고 있는 고인의 딸 이○○이 주민들에게 알려주려고 뛰어 오는 것을 빨치산들이 총으로 쏘아 학살하자 고인이 ‘이 웬수놈들아’하면서 빨치산들에게 달려들자 빨치산들이 고인에게도 총을 쏘아 학살하여 사망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9. 13. 경찰청에서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다고 통보되어 고인의 소속, 사망사실 및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몰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0.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해방 후 8개의 청년단체가 1948. 12. 19. ◎◎으로 통합되었고, 6․25전쟁이 발발하자 청년방위대를 조직하여 주로 경찰의 지휘를 받아 향토방위 활동에 투입되었고, 1950년 12월에는 국민방위군설치령에 따라 ◎◎이 국민방위군으로 개편되어 만17세~40세의 단원이 제2국민병에 소집되었으며, 휴전 후 해산하였다가 1963. 12. 23. 청우회로 다시 발족하였고, 그 후 ○○협의회(1975. 10.) 및 ○○운동협의회(1987.5.)를 거쳐 1975. 5. 1. 사단법인 □□로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활동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시근로동원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이전의 것)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상이를 입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등은 그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몰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4조제2항에서는 제1항제3호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4조의4에서는 동법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는 청년단원인 자는 동법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징발 또는 채용된 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원으로서 동원되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전몰군경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이름이 6․25사변 피살자 명부 등에 등재되어 있으나, ○○경찰서장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빨치산들이 고인에게도 총을 쏘아 학살하였다고 되어 있고, 달리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중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고인을 국가유공자법 소정의 전몰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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