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환지계획 작성후 토지평가협의회 최종심의시 법령개정 적용
요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453호) 제3조에서는 제26조 등 환지 계획에 관한 개정 규정들은 개정 시행규칙 시행(‘12.4.1) 이후 최초로 환지 계획을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규칙 개정 전에 이미 법 제28조에 따라 환지 계획의 작성에 착수 하였고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완료하였다면, 개정 시행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환지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정 시행규칙의 부칙 적용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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