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내 공유재산 보상 및 처분 후 착공 가능 여부
요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시행자는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 인가(환지예정지 지정 이후) 이후 지장물의 이전ㆍ제거 절차를 거쳐 착공이 가능한 바, 이건 해 당 지장물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보상절차가 완료된 이후 지장물을 이전ㆍ제거할 수 있으므로 착 공전 보상이 완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원칙적으로 환지처분 공고후 교 부하게 되는 환지청산금 교부 완료 여부와 착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 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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