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관련 동의서 및 집단환지 신청철회 가능 여부
요지
도시개발법령에서 토지 소유자가 동의서를 철회하려면 사업 시행자 등이 해당 신청서를 지정권자 등에게 제출하기 전에 「도시개발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동의 철회서를 내용증명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집단환지 신청에 있어 「도시개발업무지침」4-3-2 등에서 시행자는 환지계획 작성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에게 서면으로 집단환지 신청할 수 있도록 통지하고,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개발계획 수립 내용 등을 감안하여 권리면적이 높은 순으로 집단환지 대상토지를 시행자가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한 경우라면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집단환지 신청의 철회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내용 및 환지계획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시행자가 검토·판단할 사항으로, 시행자와 원만히 협의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인가권자와 협의할 사항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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