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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인정 기준

요지

가. 「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인정 의제 규정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 로 시행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것으로‘환지방식’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환지방식 사업구역안의 토지는 환지 또는 매각 등의 대상이 될 뿐 수용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비록 시행자가 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의 조서를 고시하였더라도 그 고시 시점에 관계없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나.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안의 국유지는 「도시개발법」제66조에 따른 무상귀속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 환지(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금전으로 청 산하는 경우에도 환지 처분의 범위에 포함됨)를 받거나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시행자에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해당 국유지를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계상하 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 하므로 국유재산법 및 국유재산 관리·처분 기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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