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686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충청남도 ○○군 ○○면 ○○리 279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처로서 고인이 대한청년단 소속으로 반공교육을 실시하고 반공청소년단을 구성하여 반공활동을 해오던 중 1950. 10. 1. 경찰․소방대원들과 합동으로 인민군 패잔병과 교전하다 전사하였다는 이유로 2002. 6. 3.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10. 2.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중 8.15해방을 맞아 대한청년단에 입단하여 반공교육을 실시해오다 ○○중학교 교감으로 재직하던 중 6.25사변을 맞아 교직을 박탈당한 후 제자들을 규합하여 반공청소년단을 구성하여 반공활동을 해왔고, 9.28 수복직전 괴뢰집단이 후퇴하자 태극기를 주민들에게 배포하여 국군이 들어올 때 사용하게 하였으며, 괴뢰집단이 후퇴한 후 반공청소년단과 지방치안유지에 노력하던 중 1950. 10. 1. 정미치안대에서 인민군 패잔병이 후퇴한다는 연락을 받고 정미치안대와 합류하여 경찰․소방대․반공청소년단원들과 함께 전투에 참가해 전사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이 전사확인증, 양민순국확인서, 인우보증서 등에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소속․사망사실 및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부상의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4, 제102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사확인증,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사망․상이경위서,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명부, 제적등본, 희생자명부,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전몰군경)요건 비해당 결정통지, 확인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사단법인 ○○회장의 2002. 6. 1.자 전사확인증에 의하면, 고인은 8․15 해방 후 광복청년단에 입단하여 지방치안에 협력하다가 6.25 남침으로 갖은 학대를 받았으며 9.28 수복전후 후퇴하던 괴뢰군과 1950. 10. 1. ○○면 ○○고개에서 소방대원 경찰과 합동으로 교전중 순국하였음을 본 건국회가 보관중인 명부에 의하여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경찰청장의 2002. 8. 2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임용연월일은 “불상”으로, 소속은 “충청남도 ○○군 ○○면 대한청년단”으로,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은 “적과 교전중”으로, 사망연월일은 “1950. 10. 1.”로, 사망장소는 “○○군 ○○면 ○○고개”로, 사망경위는 “상기자(고인)는 1950. 10. 1. 충청남도 ○○군 ○○면 ○○고개에서 적과 교전중 전사”로, 기타란에 “경찰에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 없어 조사자료 첨부, 대상자 관련자료 발견하지 못하여 경력증명서 발급 불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경찰서 경무계 소속의 정○○ 경장이 조사․작성한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조사서에 의하면, 고인의 인적사항으로 고인의 생년월일은 “1914. 7. 10.”으로, 본적은 “충청남도 ○○군 ○○면 ○○리 279번지”로 되어 있고, ○○경찰서가 보유하고 있는 애국단체원 전사대장에 고인은 등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인우보증인(김△△, 이△△, 최△△)들을 상대로 한 조사 및 관련자료 등을 종합한 결과 고인의 사망경위에 대한 조사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 고인은 당시 ○○중학교 교감으로서 대한청년단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는데 6.25전쟁 발발 후 1950년 9월 말에서 10월초경에 후퇴하는 인민군과 ○○면 ○○고개에서 경찰, ○○소방대원과 함께 전투하던 중 전사하였다. (라) 제적등본에 의하면, 고인은 1950. 10. 5. 09:00경 충청남도 ○○군 ○○면 ○○리에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충청남도 제1호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명부(청우회 전△△국반공청년운동자 합동위령제집행위원회)의 순국투쟁개황란에 의하면, 고인은 8.15 해방후 교장으로 재직하던 중 각부순회하며 반공교육을 실시하고 6.25사변시에는 반공소년단을 조직하여 괴뢰군을 습격하게 하고 태극기를 제조하여 배포하였으며 후퇴하는 인민군과 교전하다 순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연맹 ○○지부장이 2002. 5. 29.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1950. 10. 1. ○○면 ○○고개에서 공산주의자로부터 희생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연맹 ○○지부의 반공희생자명부에 의하면, 고인의 당시직책은 “중학교사”로, 피살일은 “1950. 10. 1.”으로, 피살장소는 “○○면 ○○고개”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9. 13. 경찰청에서 보존 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다고 통보되어 고인의 소속, 사망사실 및 사망경위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인민군 패잔병과 전투 중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몰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0.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고인과 같은 마을에 살았던 청구외 김△△, 이△△, 최△△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고인은 교장으로 재직중 6.25 남침으로 반공교육을 시켰다는 이유로 교직을 박탈당하고 반공청소년단을 조직하여 ○○를 12명이 습격케 하였으며 태극기를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정미청년단과 합류하여 1950. 10. 1. 도산고개에서 경찰, 소방대원, 청년단원 등과 합동으로 전투하던 중 전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시근로동원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이전의 것)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상이를 입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등은 그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몰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4조제2항에서는 제1항제3호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4조의4에서는 동법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는 청년단원인 자는 동법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징발 또는 채용된 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대한청년단원으로서 동원되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전몰군경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6.25사변 발발을 전후로 하여 충청남도 ○○군 대한청년단 소속원으로서 반공활동을 한 사실, 고인의 이름이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명부와 반공희생자명부 등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 등은 확인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고인이 전투중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경찰청장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고인이 적과 교전중 전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그 기재 내용이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몰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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