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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816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소 ○○ 서울특별시 ○○구 ○○동 362의1 ○○아파트 804-508 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담당변호사 양○○, 권○○, 이○○, 이△△ 임○○, 김○○ ,정○○)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7.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고 박○○(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주 ○○대사관에 근무하면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하여 자살하였다는 이유로 2002. 3. 12.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2. 6.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이 1998년부터 ○○문화원에 파견근무 통보를 받고, 이 무렵 고인이 거주하던 집을 팔아 이삿짐을 프랑스에 보내놓은 상태에서 파견적격자 선정의 순서 번복 및 파견근무일자의 연기로 말미암아 스트레스를 받아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안 되는 증세가 발생하여 이에 출국 전에 신경정신과를 찾아가 “우울, 불면, 불안”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할 상황에서 프랑스로 파견근무를 떠났다. 고인은 1999. 2. 22.부터 ○○문화원의 문화홍보관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문화관련 전시 기획 및 지원, 관광․체육․청소년 업무, 문화강좌 기획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나. 주 ○○문화원은 1998년 2월경부터 1998년 8경까지는 주재관 수가 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었으나, 1998년 8월경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주재관 수가 원장을 포함하여 3인으로 축소되었고, 1999년 5월경 주재관 숫자가 원장을 포함하여 2인으로 축소되어 1999년 5월경부터는 사실상 고인 혼자서 ○○문화원의 모든 업무를 수행했어야 했으며, 거의 매일 시간외 근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중학교 1학년, 3학년이던 두 아들을 문화원으로 데려가 작업을 해야 할 정도였다. 다. 고인이 ○○문화원에 부임한 1999년 2월경부터 업무부담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1999년 4월경부터 심한 두통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처방해 준 진통제를 복용하였고, 1999. 6. 24.에는 프랑스 현지병원에서 항 우울증치료제 처방을 받아 복용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업무수행을 하던 고인이 사망 직전 1999. 7. 28. 저녁부터 1999. 7. 29. 03:30까지 밤을 세워 보고서 작성업무를 수행하고 1999. 7. 29.에는 정상적으로 출근하였으나, 1999. 7. 30. 오전 무렵에는 출근이 불가능할 정도로 두통이 심해져 결근을 하고 진통제를 복용한 후 수면을 취한 다음 일어났으나 혼절하였고, 오후에는 산보 및 휴식을 하였는데 19:00경 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6층 베란다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다. 라. 고인은 ○○문화원 파견근무발령이 있을 때 파견적격자선정 순서의 번복, 파견근무일자의 연기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우울증이 발병한 상태에서 ○○문화원으로 파견근무를 나가게 되었고, 언어소통문제, 현지인들과의 이질감 해소 등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 및 행사의 집중, 감사원 감사 수검자료 준비 등 과중한 업무 부담에 따른 스트레스로 기존의 우울증이 악화되어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적 증상이 나타나 자살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자살과 우울증은 깊은 연관이 있으므로 망인의 우울증이 업무상 스트레스에 의한 것인 이상 자살도 업무상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고인의 사망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마. 청구인이 청구외 ○○공단을 상대로 한 유족보상금지급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0년 8월경 서울행정법원에 유족보상금지급거부처분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2심에서도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공단의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된 후 유족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고인의 자살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5항제4호의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되어 순직공무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고인의 사망이 비록 자살의 외형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공무상 질병인 우울증의 결과로 인한 것일 뿐 고인의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에 의한 자해행위라고 할 수 없고, 공무로 인한 우울증과 자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이 경우의 자살은 “자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례(1999. 6. 8. 판결 99두 333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에 비추어 보아도 이에 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고인을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고인이 ○○ 사무관으로 주 ○○대사관에 근무하던 중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우울증의 치료를 받았고, 우울증의 악화로 자살에 이르렀으므로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예우의 기본이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 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자해로 인한 사망”까지 공무수행과 관련된 사망이라고 인정한다면 동법률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대법원 판례(99두 333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를 근거로 고인을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판례는 다른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보험법상의 논리를 적용함으로써 “국가에 공헌하거나 희생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목적과 기본취지를 간과한 것이고, 자살행위는 공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어 공무범위의 기준표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프랑스에서 발급한 고인의 사망증명서상 고인은 1999. 7. 30. 19:30경 자택에서 사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을 뿐 기타 사망원인은 확인이 불가능하고, 주 ○○대사관에서는 고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업무상 과로로 매우 피곤한 상태에서 자택 베란다에서 나와 있던 중 순간적인 현기증이나 졸도를 일으켜 추락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추락사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고인이 ○○문화관에 근무하던 중 업무부담으로 인한 과로로 인해 자택 베란다에서 갑자기 졸도하여 추락사하였다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심판청구서에는 고인이 우울증으로 자살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등 고인의 사망원인이 불분명하므로 고인을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제4조제5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사망경위서, 사실조회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의 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 의하면, 고인은 1981. 11. 14.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에서 근무하다가 5급이던 당시 1999. 2. 2. 주○○대사관에 파견되었고, 1999. 7. 30. 사망하였다. (나) ○○공단의 2002. 3.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소속은 “○○”로, 사망장소는 “자택”으로, 사망연원일은 “1999. 7. 30.”으로,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은 “추락사 추정(프랑스 현지 사망으로 사망원인은 정확히 처리되지 아니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사실조회서 및 프랑스 경찰의 1999. 8. 2.자 사망보고서에 의하면, 고인은 고인이 거주하던 주택의 6층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고, 특별한 외상은 없었으며, 아파트 베란다의 높이는 104cm로서 고인의 신장이 167cm인 점을 감안할 때 고인의 체중이 밖으로 쏠려 추락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고 자발적으로 투신한 것으로 보인다고 되어 있다. (라) ○○문화원의 인원 증감내역서 및 업무내역 상세비교서에 의하면, ○○문화원은 1998년 2월경부터 1998년 8월경까지는 주재관 숫자가 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었으나, 1998년 8월경 구조조정으로 주재관 숫자가 원장을 포함하여 3인으로 축소되었고, 1999년 5월경 주재관 숫자가 원장을 포함하여 2인으로 축소되었으며, 문화원 업무 분장표에 의하면, 문화관이었던 고인의 업무는 한국문화 관련 전시 기획 및 지원, 관광․체육․청소년 업무, 문화강좌 기획 및 운영, 일상경비 출납관, 도서 및 자료실 지원 및 관리, 문화계 인사 방한 및 방불 지원업무를 수행하였다. (마) 1999. 7. 30.자 주 프랑스 대사의 직원사망보고서에 의하면 고인이 최근 상반기 추진사업 결산보고 등 제반보고 및 감사원 감사준비 등으로 인해 계속 야근을 해 왔고, 특히 1999. 7. 28. 저녁부터 사건 전날인 7. 29.새벽 3시까지 야근을 하였으며, 사고 당일에는 두통으로 출근하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다. (바) 고인의 근무상황부에 의하면, 고인은 1999. 4. 19, 1999. 4. 28, 1999. 6. 24. 병원진찰을 위해 조퇴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서명한 프랑스의 국립경찰청의 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서에 의하면, 고인이 ○○대사관 문화관에 부임한 이래 과중한 업무부담과 지속된 야간근무로 1999년 4월경부터 두통증상이 심해지자 1995년 5월경부터 병원에서 처방해준 진정제를 복용하였으나, 동 진정제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심한 수면증상을 가져와 복용을 중단하였고, 그간 각종 문화행사 준비 및 문화원 행정업무 처리 등으로 야근을 계속해왔는데 사고 당일인 1999. 7. 30. 아침근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두통이 심해져 결근통보를 한 후 진통제를 복용하고 잠시 수면을 취한 후 11:00경 깨어났으나 쇼파에서 “급히 처리해야 할 업무현안이 많다, 건강이 회복되면 현안들을 신속히 처리한 후 한국으로의 조기귀국을 건의하겠다”는 등의 대화를 청구인과 나누고 일어서다가 혼절하여 쓰러졌고, 의식을 회복한 후 산보를 나갔다가 돌아와 점심을 먹었으며, 고인의 부인이 청소를 하다가 고인이 보이지 않아 산책을 나간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중 동네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고인의 사망사실을 알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고인이 ○○문화원으로 떠나기 전 ○○에서 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청구외 이△△의 진술서에 의하면, 주 ○○문화원 파견 근무자 선정시까지 몇 차례의 번복이 있었고, 고인이 파견자로 결정되어 집까지 팔고 이삿짐을 프랑스로 보냈는데 교체해야 할 프랑스 근무자가 파견근무를 요청하는 바람에 불안감과 초조함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고인이 프랑스에 파견된 이후에 가끔씩 전화를 하여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쉬는 날에도 출근을 하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니까 전신이 마비되는 것 같고 말도 잘 나오지 않으며 정신이 몽롱하다며 병원약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여 보내주었으며, 한국에 돌아오고 싶다고 말하였다고 되어 있다. (자) 고인의 사망 당시 주 ○○문화원 원장으로 근무한 청구외 지○○의 진술서에 의하면, 구조조정으로 인해 업무를 담당할 주재관수가 축소되었으나 기존업무량은 줄지 않았고, 더욱이 문화교류협력행사가 파리, 지방 등에서 더욱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반기 추진사업 결산보고 등 행정처리사항과 감사원 준비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주말과 휴일에도 출근을 하는 날이 많았고, 사망하기 3개월 전부터 한쪽 어깨가 마비되는 증상을 보이기도 해 밤늦게 중학생인 아들 2명을 문화원으로 데리고 와 타자를 치게 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차) ○○ 신경정신과의 외래확인증에 의하면, 고인은 1999. 2. 6, 같은 해 2. 10, 같은 해 2. 20. 3차례에 걸쳐 내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 신경정신과에서 작성한 사실확인조회서에 의하면, 고인이 1999. 2. 6. 스트레스로 인해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안된다는 이유로 처음 병원을 방문하여, 가벼운 정도의 불안, 우울, 불면에 대한 치료약을 투여하였으며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청구인이 프랑스에 간다고 하여 1999. 2. 19. 14일간의 약을 처방하였다고 되어 있다. (카) 프랑스 소재 ○○ 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고인이 1999. 4. 12. “오른팔의 떨림 증상과 오른쪽 옆구리의 통증”을 호소하여 CALCIBRONAT(진경, 진정제)를 처방받았고, 1999. 6. 24. “과중한 업무로 인한 체중감소, 피곤함 및 우울증 현상”으로 SEROPRAM(진정제), POLYVITAMINES(종합비타민)의 처방을 받았다. (타) 청구인은 청구외 ○○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지급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당하였고, 이에 고인은 공무수행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악화되어 자살에 이른 것으로 고인의 사망은 공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이라는 이유로 2000년 8월경 서울행정법원에 유족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2심에서도 고인이 ○○문화원 파견근무에서 과중한 업무 부담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의 우울증이 악화되어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적 증상이 나타나 자살한 것으로 추단되며, 자살과 우울증은 깊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우울증이 업무상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라면 당연히 자살도 업무상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고인의 사망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외 ○○공단의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된 후 유족보상금을 수령하였다. (파)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6. 12. 청구인은 고인이 ○○ 사무관으로 ○○문화관에 근무 중 업무부담으로 인한 과로로 인해 자택 베란다에서 갑자기 졸도하여 추락사 한 것으로 공무상 사망이라고 주장하나, 프랑스에서 발행한 사망증명서상 1999. 7. 30. 19:30경 자택에서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사망원인은 불분명하고, 업무상 과로로 베란다에서 순간적인 현기증이나 졸도를 일으켜 추락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고인이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악화되어 자살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되어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 소정의 순직공무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6.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제2호제5호, 제5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제5호 별표 1의 기준에 의하면,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해 사망한 자에 한하여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고 있고, 자해행위로 사망한 공무원은 순직공무원의 요건에서 제외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고인이 과로 및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악화되어 자살에 이른 것이므로 공무와 고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자살에 의한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우울증의 일반적인 진행과정과 제증상들에 비추어 고인의 자살 당시 청구인의 우울증 증세가 공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자살의 충동을 유발할 정도로 악화되어 청구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은 외상 후 뇌손상을 입은 경우나 극심한 스트레스 또는 기질성(유전성)․선천성 정신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우울증의 일반적인 증세로서 의욕상실, 자신감 저하, 불면증, 즐거움의 상실, 식욕감퇴, 불안 등 이외에 자살사고 유발이 포함되어 있으며, 우울증은 그 상태가 경한 경우 정서적으로 우울하고 슬픈 느낌을 가지며 자신감과 생의 의욕이 없고 피곤한 증상을 보이고, 심하게 되면 성불능이나 수면장애가 나타나고 지속적인 불안, 걱정, 긴장, 장래의 위해에 대한 느낌과 걱정 및 초조감 등이 동반되며, 무력감, 고립무원감, 분노와 공격의 감정, 죄책감, 자기징벌의 욕구 또는 망상 등의 이유로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해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자살은 심한 우울증에서 회복될 때 가장 빈번히 일어난다는 것이 정신의학상 인정되고 있는 바, 위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사관에서 파견근무를 할 당시 조직축소 등으로 인하여 업무량이 어느 정도 증가한 것은 인정이 되나, 그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고인이 프랑스로 출국하기 전 가벼운 정도의 불안, 우울, 불면에 대한 치료약을 투여받은 사실 및 사망하기 약 3개월 전과 약 1개월 전에 오른팔의 떨림 증상과 오른쪽 옆구리의 통증, 체중감소, 피곤함 및 우울증으로 진정제 및 비타민을 투여받은 사실은 있으나, 고인의 병명은 “가벼운 정도의 불안, 우울, 불면, 어깨통증, 피곤함”이었고, 병원의 방문 횟수도 총 3회에 지나지 않는 점, 고인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정도로 현실감과 활동능력이 있었고, 고인이 사망한 전날까지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며, 사망한 당일 아침까지도 고인의 부인인 청구인과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는 등 정상적인 대화를 한 점 등 고인이 자살 전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자살 당시 위 우울증의 증세가 공무로 인하여 자살의 충동을 유발할 정도로 악화되어 청구인이 심신상실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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