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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747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1331 ○○아파트 101-1103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88. 10. 4. 공무원에 임용되어 ○○차량정비창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2001. 7. 13.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고인의 처인 청구인이 2001. 8. 27.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8. 10. 4. ○○차량정비창으로 발령을 받은 이후 객차배관 부서에서 현장 기능직 검수원으로서, 화장실․소변실 및 객차수선을 담당하였는데, 정부의 인력감축 등으로 인하여 고인이 사망할 당시에는 5명이 하던 검수업무를 3명이 담당하고 있었다. 나. 평소의 업무량은 객차 40~50량을 정비하는 것인데, 2001. 6.에는 하절기 피서철 특별수송기간으로 화장실 개량사업이 5량이상 증가되어 매월 50량이상의 업무량을 달성하여야 했기 때문에 고인은 육체적 중압감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이번 하계수송기간(6월부터 8월까지) 중에는 객차내 화장실 및 소변실에서 악취가 심하다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를 철저히 하라는 간부들의 계속적인 업무지시로 인한 정신적 압박감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되었고, 또한 7월초부터 ��○○지방��의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여 매일 30。C이상(습도 90%이상)의 무더운 날씨이어서, 비좁고 밀폐된 작업공간인 화장실 등의 내부온도는 60~70。C까지 기온이 올라가 가끔 현기증과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느낄 정도이다. 다. 객차 화장실 등의 정비는 신나․본드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고열의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함으로써, 장시간 작업시 악취발생과 고열로 두통 및 어지러운 증세를 유발하는 등 작업환경이 열악한 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작업환경 및 업무과중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피로누적으로 고인이 사망하게 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사망경위서, 사체검안서, 유족보상금 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 비대상 결정 통보 문서, 외래진료기록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의 2001. 8. 25.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최초임용연월일은 ��1988. 10. 4.��로, 사망연월일은 “2001. 7. 13.”로, 사망장소는 ��이송중��으로,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은 “심근경색 추정”으로, 소속은 ��○○차량정비창��으로, 직급은 ��기능직 8등급��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1998년도의 공무원건강진단카드의 2차소견 및 조치사항란에는 ��신질환주의→추적검사��로, 2000년도 공무원건강진단카드의 2차소견 및 조치사항란에는 ��신장 정밀검사 필요합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차량정비창장의 사망경위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고인은 2001. 7. 13. ��부산○○ ○○아파트��에서 동일 06:00경에 버스로 출근하여 동일 07:30경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후 작업준비를 완료한 뒤에 몸이 피곤하다며 동일 08:00경 분임토의실에서 갑자기 호흡곤란 증상을 일으켜 동일 08:12경 의식을 잃었다. ② 청구외 김○○ 등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고인이 갑자기 분임토의실에서 호흡을 몰아쉬는 소리에 이상하게 느껴서 흔들어 보니까 정상적이지 못하고 얼굴이 창백하며 몸이 뒤틀리고 호흡곤란증상이 있어 청구외 송○○ 및 권○○이 다리를 주무르는 등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여 청구외 최○○이 동일 08:14경 119 소방서에 신고하였고, 동일 08:20경 119 구급차가 도착하였으며, 청구외 고○○이 동행한 상태로 부산광역시 ○○구에 소재한 ○○병원으로 고인을 이송도중 사망하였다. ③ 19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근무상황부에 의하면 고인은 1997년도에 설사로 1일, 1998년도에 감기몸살로 2일, 1999년도에 설사와 복통으로 1일, 2000년도에 5일(잇몸질환으로 1일, 감기몸살로 1일, 허리통증으로 2일, 뇌치료로 1일)의 병가를 각각 사용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병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④ 고인의 평소 수행업무는 객차 화장실 및 소변실 내부검사와 수리작업으로, 고인은 첫째로 정부의 인력감축으로 5명이 하던 업무를 3명이 수행하여 피로가 누적되었고, 둘째로 당시 6월부터 시작된 하절기 피서철 특별수송기간에 화장실 개량사업이 5량이상 증가되는 등 절대적인 업무량도 증가되었으며, 셋째로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지 못하였으나 고인은 개인별로 늘어난 업무량을 100% 달성하기 위하여 무보수로 한시간 전에 출근하여 작업준비 등을 하였고, 넷째로 간부인 객화차부장이 하계수송기간(6월부터 8월까지) 중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를 철저히 하라고 하며 직접 6월에 5회, 7월에 3회 점검을 실시하여 고인은 정신적 압박감으로 스트레스가 과중되었으며, 다섯째로 한여름 좁은 작업공간에서 인체에 유해한 본드 등을 사용하여 정비를 하여야 하는 작업환경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⑤ 위 사망경위서에 첨부된 고인의 시간외 업무현황에 의하면 고인은 2000년도 1월부터 9월까지는 시간외 및 휴일 근무현황이 없고, 동년 10월에 시간외근무 8시간․휴일근무 2회, 동년 11월에 시간외근무 18시간․휴일근무 1회, 동년 12월에 시간외근무 26시간․휴일근무 3회, 2001년 1월에 시간외근무 16시간․휴일근무 1회를 각각 실시하였고, 2001년 2월부터 6월까지는 시간외 및 휴일 근무현황이 없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30. 고인이 사망직전 5개월동안에는 시간외근무 등을 한 사실이 없고, 재직 중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없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된 질병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순직공무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의 2001. 8. 9.자 유족보상금 결정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한 유족보상금 청구가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결(승인번호 : ○○)되었다. (바) 부산광역시 ○○구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1. 7. 16.자 진료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응급실 환자로서 2001. 7. 13. 도착시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병원의 2001. 7. 13.자 외래진료기록지에 의하면 고인이 의자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직장동료가 고인을 119에 태워 내원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부산광역시 ○○구에 소재한 ○○ 내과에서 발급한 2001. 7. 14.자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는 동법에 의한 순직공무원으로 예우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 바, 고인이 평소 다른 동료보다 더 과료하였다거나 직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특히 2001. 7. 13. 사망할 당시 5개월동안은 시간외근무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고인이 공무 또는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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