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752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심 ○ ○ 경기도 ○○시 ○○읍 ○○리 48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0.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청구외 고 심△△(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50. 8. 15. 대한청년단 소속으로 경찰과 합동하여 북한군과 교전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2. 5. 6.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소속, 사망사실 및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9. 3.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1950. 8. 15. 경기도 ○○군 ○○리 계곡에서 인민군과 교전을 하다가 적에게 포위되어 경기도 ○○군 ○○리 다리 밑에서 총살당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이 이천 시청의 전사자 명부 및 영현록, 건국회 전사확인증, 현충탑, 인우보증인의 진술 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4 및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지, 제적등본, 전사확인증,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청장의 2002. 6. 2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생년월일은 “1914. 1. 30.”으로, 소속은 “경기도 이천경찰서 대한청년단”으로, 임용연월일은 “불상”으로, 계급은 “단원”으로, 사망연월일은 “1950. 8. 14.”로, 사망 장소는 “경기도 ○○군 ○○면 ○○리 다리 밑”으로, 사망원인은 “총살당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사망경위란에 고인이 경기도 ○○군 ○○읍 일대로 남침하는 북한군과 교전하다가 붙잡혀 1950. 8. 14. 경기도 ○○군 ○○면 ○○리 다리 밑에서 총살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행정자치부의 2003. 5. 1.자 표창수여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이 1963. 10. 11. 국무총리표창을 수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2. 10. 17.자 수여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으로, 공적요지는 “순국반공청년 유공자”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사단법인 ○○회에서 2002. 5. 2. 발행한 전사확인증에 의하면, 고인은 대한청년단 ○○지부 부단장으로 활동하던 자로서 1950. 8. 14. 경기도 ○○군 ○○리 계곡에서 경찰과 합동하여 북한군과 교전중 순국하였음을 ○○회가 보관중인 명부에 의하여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천시 6.25전사자 위령탑, ○○시 ○○리 소재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에 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라) ○○협의회에서 발간한 ○○청년운동사에 의하면, 1950. 6. 25.이후란에 고인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고, 출신지는 경기도 ○○군 ○○읍 ○○리(○○里) 3구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8. 14. 경찰청에서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다고 통보되어 고인의 소속, 사망사실 및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전사확인증과 제적등본상의 사망일자가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몰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7.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수원지방법원 ○○지원은 2002. 10. 7. 경기도 ○○시 ○○읍사무소에 비치된 고인의 제적 중 사망일자 및 사망사유 “1960. 11. 4. 오후7시 본적지에서 사망”을 “1950. 8. 15. ○○군 ○○면 ○○리 계곡 전투에서 사망”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을 결정하였다. (사) 청구외 양○○(주민등록번호 ○○) 및 청구외 김○○(주민등록번호 ○○)은 고인이 “1950. 8. 14. 오후 7시경 경기도 ○○군 ○○리에서 전․후진하는 인민군과 막다른 교전을 하면서 경기도 ○○군 ○○리 다리 밑까지 밀리면서 괴뢰군에게 강포되어 다리밑에서 처참히 총살당하였다”라고 인우보증하고 있고, 위 양명학은 2002. 5. 30., 위 김○○은 2002. 6. 17. 경기도 ○○경찰서에서 고인이 “6.25가 발발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경기도 ○○군 ○○면 ○○리 소재 다리 밑에서 인민군과 교전중에 사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고인의 사망사실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고 소문 또는 주위 사람들에게 들었고, 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위 전투에서 전사하였다는 이야기는 전해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아) 청구외 이○○(주민등록번호 ○○)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고인이 8.15해방 이후 대한호국단, 대한청년단 ○○시 지부 ○○읍 ○○리 단장으로서 1950. 6. 25. 북한군의 남침으로 정부와 군경이 후퇴하고 없을 때 동 지역의 적색분자들과 인민군들에 표적이 되었고, 1950. 8. 14. 19:00경 인접지역인 경기도 ○○군 ○○면 ○○리 계곡으로부터 밀려오는 인민군에 대항하여 잔여인원(경찰, 청년단원)과 더불어 전투를 하다가 경기도 ○○군 ○○면 ○○리 다리밑까지 쫓기어 인민군에게 강포되어 다리밑에서 총살당하였다는 내용, 동 지역은 ○○, △△, □□, ◇◇와 함께 인민군 및 적색분자들의 인원보충 투입지역으로서 인민군들이 전․후진하면서 수시로 격전이 벌여졌고 특히 △△, □□, ○○ 일대 지역은 인민군들의 이동이 잦아 7차례나 살육전이 벌어져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는 내용, 동지역 주민들은 피난이 어렵기 때문에 몸을 숨길 수 없는 상황에서 죽기살기로 일시적인 전투를 여기저기서 수행하였다는 내용, 특히 ○○리 계곡에서 일어난 전투는 동 지역주민들이 인민군이 퇴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 지역이 수복된 것으로 착각하여 만세사건이 일어났고 그로 인하여 추가로 증강된 인민군과 격전이 벌어져 많은 지역민들이 희생이 있었다는 내용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해방 후 8개의 청년단체가 1948. 12. 19. 대한청년단으로 통합되었고, 1950년 12월에는 국민방위군설치령에 따라 대한청년단이 국민방위군으로 개편되어 만17세~40세의 단원이 제2국민병에 소집되었으며, 휴전 후 해산하였다가 1963. 12. 23. 청우회로 다시 발족하였고, 1995. 2. 8. 사단법인 ○○회로 개명하여 활동하고 있다. (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요청에 대한 경찰청장의 2003. 3. 15.자 확인서(법무 61240-175)에 의하면, 6.25 발발 이후 경찰이 ○○ 및 이천에서 후퇴한 일자는 1950. 7. 4.이고 9.28수복 후 우리 군이 ○○군을 재탈환한 일자는 1950. 10. 17.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시근로동원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이전의 것)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상이를 입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등은 그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몰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4조제2항에서는 제1항제3호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4조의4에서는 동법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는 청년단원인 자는 동법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징발 또는 채용된 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대한청년단원으로서 동원되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전몰군경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6.25사변 발발을 전후로 하여 경기도 ○○군 대한청년단 소속으로서 반공활동을 하였고, 6.25 사변 중 사망하였다는 사실과 고인이 목숨을 바쳐 반공활동을 한 공로가 인정되어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경찰청장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고인이 적과 교전하다가 붙잡혀 전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하나, 고인에 대한 표창사실만으로 고인이 전투중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경찰청의 확인도 인우보증인들의 진술 외에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고인이 전투중 사망하였다고 인우보증한 청구외 양○○, 김○○도 고인이 전투중 사망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고인의 사망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여 정확한 사망경위를 확인할 수 없고, 경찰청의 2003. 3. 15.자 사실확인에 의하면 ○○군 및 ○○시의 경우 6.25당시 북한의 남침으로 경찰권이 1950. 7. 4. 상실되었다가 우리 경찰이 이를 다시 되찾은 시점은 1950. 10. 17. 이후로 볼 수 있으므로 고인이 사망한 당시인 1950. 8. 14.에는 당해 지역에 교전이 있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달리,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 외에 고인이 전투중 사망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전몰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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