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268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서울특별시 ○○구 ○○동 11 ○○아파트 29동 207호 대리인 변호사 금○○, 정○○, 박○○, 이○○, 김○○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4.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한국전쟁 기간 중 ○○경찰서 ○○지서에서 곳곳에 산재된 폭발물을 수거하기 위해 동원되어 1950. 11. 20. 수집된 폭발물을 분리하다가 포탄이 폭발하여 현장에서 폭사하였다는 이유로 2001. 4. 28.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공부상 동원 및 사망경위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볼 때 고인이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1.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장소인 경상북도 ○○시 ○○면 일대는 국군과 북한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곳으로서 1950년 9월경 북한군이 패주한 후 폭발물이 산재하여 있었고 폭발물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에 ○○경찰서장(○○지서장)과 ○○면장 등은 마을주민들을 동원하여 폭발물수거 및 폭발물 처리․제거작업을 하였고, 포탄과 소총탄 등 폭발물은 ○○면사무소 마당에 수거되었으며, 1950. 11. 10.경부터는 동원된 주민들이 면사무소 마당에서 포탄을 정리하고 탄두와 포탄껍데기를 분리하여 화약을 꺼내는 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1950. 11. 20. 14:00경 원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마당에 쌓여 있던 화약에 불이 붙었고, 그 열로 인하여 포탄 1발이 폭파되어 현장에서 고인과 청구외 이△△ 및 청구외 김△△ 등 3명이 사망하였고, 병원으로 이송된 청구외 김□□, 청구외 김▣▣, 청구외 최△△ 및 성명불상인 1인 등 4명도 사망하였으며, 청구외 김◎◎, 청구외 이△△ 및 임씨성을 가진 순경 등 6명이 다쳤다. 나. 이 건 사고 당시는 전쟁중이라 관공서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였고, ○○면사무소나 ○○지서는 이후 불에 타서 전소한 적도 있어 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고인은 제적등본상 1950. 11. 20. 22:00 ○○군(현재 포항시) ○○면사무소에서 사망하였다고 되어 있고, 청구외 이△△는 제적등본상 1950. 11. 20. 11:00 ○○군 ○○면사무소에서 사망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외 김□□은 제적등본상 1950. 11. 20. 10:00 ○○군 ○○면사무소에서 사망하였다고 되어 있고, 청구외 김△△은 청구외 김◇◇의 2남으로서 사망자였기 때문에 호적을 이기하면서 호적에서 빠지게 되었으며, 청구외 김▣▣은 호적등본(호주:김◈◈)상 1950. 11. 20. 11:00 본적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최△△는 제적등본상 1953. 5. 24. 본적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동인들 중 ○○면 사정리에 거주하였던 고인과 청구외 이△△ 및 청구외 김□□은 모두 1950. 11. 20. ○○면사무소에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위 작업에 동원되어 화약을 천변에 묻기 위해 자리를 비움으로써 생명을 건진 청구외 박△△, 부상자인 청구외 이△△와 청구외 김◎◎ 및 위 사망자들의 동네사람들도 모두 위와 같은 사실이 진실임을 증언하고 있다. 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고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1959. 12. 31.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하나, 2000. 12. 26. 선고된 대법원 99두7807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자결정처분취소사건에서는 이 사건 발생지역인 ○○면 일대에서 1950. 10. 6. 파출소장 등이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에 따라 마을주민들을 동원하여 흩어져 있던 폭발물 등을 한곳에 모으는 작업을 시킨 것을 인정하고 이 과정중에 사망한 사람을 위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징용된 자 중 단순한 노동에 종사하는 자로 보고 있는데, 동 판례에서의 주민들과 고인을 포함한 이 사건에서의 주민들은 모두 동일한 권원에 따라 동원되어 동일한 작업을 하였던 사람들이므로 고인도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징용된 자 중 단순한 노동에 종사하다가 사망한 자라 할 수 있고, 전시근로동원법(1953. 6. 3. 법률 제292호) 부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시행전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1950. 7. 26. 대통령령<긴급명령> 제6호)에 의하여 징용된 자 중 단순한 노동에 종사하는 자는 이를 동법의 1종동원(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로서 일년 중 60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는 동원)에 의하여 동원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결국 전시근로동원법 부칙 제27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에서의 “1959. 12. 31.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2항, 제74조제1항제3호 동법시행령 제3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제적등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제적등본에 의하면, 고인이 1950. 11. 20. 22:00 ○○군 ○○면사무소에서 사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2. 14.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고인이 한국전쟁기간 중 ○○경찰서 ○○지서에서 곳곳에 산재된 폭발물을 수거하기 위해 동원되었고 1950. 11. 20. 수집된 폭발물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포탄이 폭발하여 현장에서 사망하였으므로 순직이라고 주장하나, 경찰청에서는 고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1959. 12. 31.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점, 공부상 동원 및 사망경위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 외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고인이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고인을 전몰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1.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고인이 1950. 11. 20. 콩타작 중 동장인 청구외 김☆☆의 부역지시로 10시경 동민 5명과 함께 면사무소로 간 후, 오후 2시경 약 1.5km 떨어진 면사무소에서 폭발음이 진동하였고, 고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오후 5시경 양말색깔로 겨우 시신을 찾아 수습하여 22일 오전에 장례를 치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박△△, 이△△, 김◎◎, 김◉◉, 김◈◈, 정△△, 김●●, 김■■, 신△△ 및 김◆◆의 진술서에 의하면, 1950. 11. 20. 오후 2시경 ○○면사무소에서 폭발사고가 있었으며, 동 사고로 고인이 사망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이△△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동인은 1950. 11. 20. 11:00 ○○군 ○○면사무소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김□□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동인은 1950. 11. 20. 10:00 ○○군 ○○면사무소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1950. 11. 20. 폭발물 수거 및 처리․제거작업에 동원되어 ○○군 ○○면사무소에 갔다가 수집된 폭발물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포탄이 폭발하여 현장에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인이 1950. 11. 20. 22:00 ○○군○○면사무소에서 사망하였다는 내용이 제적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것 외에 고인이 부역에 동원된 경위나 사망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고인이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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