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849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경기도 ○○시 ○○면 ○○리 ○○아파트 105동 403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4.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류○○(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고인이 군 복무중인 2001. 12. 30. 간암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2. 2. 19.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이 공무수행으로 인한 건강악화보다는 음주에 기인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고인의 사망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3. 11.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건강에 아무런 이상없이 입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 정기검진에서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며, 피청구인은 고인이 20년전부터 B형 간염보균자이었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며, 설사 고인이 B형 간염보균자이었다 하더라도 고인은 군생활중 대부분을 백령도 등 전방지역에 근무하여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심하였고, 또한 야외훈련, 시간외 근무 등으로 인하여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악화속도를 넘어서서 급격하게 악화되어 간암으로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피청구인은 고인의 질병이 음주에 의한 것이라고 하나 군조직의 특성상 상급자의 음주 권유를 거절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음주를 하였다고 생각되므로 위의 여러 사실을 고려하여 볼 때 고인의 질병인 간암은 군 공무수행중 발병한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상일지, 부사관자력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기록에 의하면, 고인은 1973. 4. 2.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2001. 10. 26.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검진한 결과 “간암”으로 진단을 받았고, 입원치료중 2001. 12. 30. 04:25경 간암으로 사망(선행사인: B형 간염보균자, 중간선행사인: 간기능 부전, 직접사인: 간성혼수)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고인은 20년전부터 B형간염보균자이었고, 기호란에 술은 “소주 1.5병/회”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해군참모총장의 2002년 1월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은 “간암”으로, 사망장소는 “국군○○병원”으로, 사망연월일은 “2001. 12. 30.”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2. 28. 의무기록지의 기록상 고인은 20년전부터 B형 간염보균자이었고, 평소 1회 소주 1.5병을 음주한 사실이 확인된 바, 고인의 사망은 공무수행으로 인한 건강악화보다는 음주가 질병의 악화에 더욱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고인의 사망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3.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인의 질병인 간암이 군 복무수행중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인이 이미 20년전부터 B형 간염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B형 간염이 군 공무수행으로 악화되어 간암에 이르게 되었다든지 간암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달리 없고, 또한 병상일지에 술은 “소주 1.5병/회”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고인이 B형 간염 보균자로 평소 건강에 유의하여야 함에도 음주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할 것인 바, 그러하다면 고인의 간암은 군 공무수행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보다는 고인의 개인적․유전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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