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592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경기도 ○○시 ○○구 ○○동 1531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4.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99. 3. 1. ○○학교에 입교하여 2학년 재학중이던 2000년 7월경 발병한 피부병 증세가 악화되어 2001. 1. 11. ○○대학교병원에서 “심상성 천포창”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1. 7. 10. “전격성 간염”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1. 8. 21.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인 “심상성 천포창”은 자가면역질환이므로 군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1.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학교에 입교하여 2학년 재학중이던 2000년 7월경 피부병 증세로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9월경부터 코와 입에 궤양증세가 나타나는 등 악화되어 2001년 1월 ○○대학교병원에 외래진료시 “심상성 천포창”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전격성 간염”으로 사망하였는 바, 입교전에 고인은 누구보다 건강한 상태였고 까다로운 ○○학교 신체검사도 아무런 이상없이 통과한 점, 심리적 스트레스에 의해 “심상성 천포창”이 발병될 수도 있는 점(프랑스 ○○병원 ○○연구단의 연구결과), 고인이 일부 선배들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매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이 고인의 일기장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제3호,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사망진단서, 사망확인조서, 사망경위서, 종합소견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군참모총장의 2001. 8. 1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연월일은 “2001. 7. 10. 08:30경”으로, 사망장소는 “○○병원”으로, 사망원인은 “전격성 간염”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서울특별시 ○○구 소재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에서 2001. 7. 10.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2001. 7. 10. 08:30경”으로, 직접사인은 “간부전”으로,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은 “전격성 간염, 자가면역성의증, 약인성의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전격성 간염”의 원인은 각종 간염 바이러스, 약물 등 독성물질, 혈관질환 및 대사성 질환 등으로 알려져 있고 “심상성 천포창”의 원인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면역기능 이상에 의해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고인의 경우 추정가능한 원인으로는 첫째 “천포창”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헤르파스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전격성 간염”이 발병한다는 외국의 보고가 있는데 다만 고인의 경우 이를 확인하기 전에 사망하였고 둘째 피부과에서 투여한 약제외에도 면역기능에 관련이 있다는 생약제제를 개인적으로 장기간 복용하였으므로 이러한 약제에 의한 것일 수도 있으며 셋째 “천포창”이라는 질환 자체가 자가면역질환이므로 면역반응이상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학교장의 2001. 7. 11.자 사망확인조서 및 사망경위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9. 3. 1. 입교하여 2000년 7월경 피부병 증세로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하계휴가전 입안에 약간의 염증증세가 지속되었으나 특별한 치료없이 귀영한 후 안면부(코, 입)에 궤양증세가 심하여 9월경 공군항공의료원에 응급입원하였으나 정확한 진단없이 가글정도의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으며, 2001. 1. 11. ○○대학교병원에서 피부조직검사를 한 결과 표피박리를 보이는 만성재발성 피부질환인 “심상성 천포창”으로 진단을 받아 ○○의료원에 통원치료를 하면서 고용량의 부신피질 호르몬제를 1개월 정도 투여받고 증세가 약간 호전되었으나 투약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어 ○○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1년여의 장기통원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진단되어 휴학을 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합병증세인 “전격성 간염”으로 사망하였다는 내용, 사망구분에 대해서는 공상으로 판정한다는 내용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군의관 대위 진○○의 2001. 7. 21.자 종합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인 “심상성 천포창”은 자가면역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인 바 본래 면역반응은 인체가 외부에서 침입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보호책으로 가지고 있는 방어기전인데 자가면역반응은 인체가 자신의 몸을 외부 유해물질로 오인하여 파괴하는 것으로서 아직까지 그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내용, 위 질환에 대한 치료는 호르몬이나 세포증식 억제제 등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약제들은 자가면역반응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니고 억제하는 역할에 그치므로 완치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다만 자가면역반응이 저절로 소실되는 것을 기대하며 위 약제들로 병세를 조절할 따름이라는 내용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2. 18. 고인이 자기 몸의 구성부분에 반응하는 항체나 면역담당세포의 작용결과로 조직장애나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인 자가면역질환에 의해 사망한 점, 사망원인이 된 “전격성 간염” 및 “간부전”의 원인을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면역기능에 이상이 있는 상태에서 헤르파스 바이러스에 의해 2차 감염이 있었거나 “심상성 천포창” 치료를 위해 사용한 약제가 원인이 되었거나 “심상성 천포창” 자체의 악화가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원인이 무엇이든 “전격성 간염”이 발병한 것은 환자의 근본질환인 “심상성 천포창” 때문이며 “심상성 천포창”은 자가면역질환이므로 이로 인한 사망은 공무와 관련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군의관이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이 공무와 무관한 질병인 자가면역질환에 해당하는 “심상성 천포창”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제3호,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자를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고인의 직접사인은 “간부전”이고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은 “전격성 간염, 자가면역성의증, 약인성의증”인데 “전격성 간염”의 원인은 첫째 “천포창”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헤르파스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병했거나 둘째 피부과에서 투여한 약제외에도 면역기능에 관련이 있다는 생약제제를 개인적으로 장기간 복용하였으므로 이러한 약제에 의한 것일 수도 있으며 셋째 “천포창”이라는 질환 자체가 자가면역질환이므로 면역반응이상에 의한 것 등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위 ○○병원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어느 경우이든 고인의 “전격성 간염”은 “심상성 천포창”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심상성 천포창”은 인체가 자신의 몸을 외부 유해물질로 오인하여 파괴하는 자가면역반응에 의해 발병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원인인 “간부전, 전격성 간염 및 심상성 천포창”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고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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