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595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경기도 ○○시 ○○구 ○○동 627-72 ○○아파트 1-709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강○○(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처로서 고인이 1949. 1. 12. 육군에 입대하여 6․25 전쟁중 개성 송악산 전투에서 “우 하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1951. 9. 26. 명예전역한 후 1971. 5. 7. 간암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2. 6. 14.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질병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10.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6․25 전쟁 당시 “우 하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명예전역한 후 상이처의 후유증, 골수염, 위장병 등 병고에 시달리다가 1971. 5. 7. 간암으로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입원하였던 병원이 없어져서 사망진단서를 제출하지는 못하나 이웃주민들의 탄원서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보문, 사망진단서 미제출 사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의 2002. 6. 12.자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의 군별은 “육군”으로, 계급은 “중사”로, 입영연월일은 “49. 1. 12.”로, 전역연월일은 “51. 9. 26.”으로, 전역구분은 “명예제대”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9. 6.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우 하퇴부 파편창”으로, 상이경위는 “49. 1. 12. 입대후 송악산 지구 전투중 오른쪽 다리 파편창으로 대방동 육병, 원호대 입원 명제 진술, 명제자명부 : 상병으로 51. 9. 26. 원호대에서 10차 명제기록”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0. 4. 고인의 사망진단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곤란한 점, 우 하퇴부 파편창이 고인의 사망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기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인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몰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0.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사망진단서 미제출 사유서에 의하면 고인은 평소 위가 좋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간까지 상하여 간암으로 사망하였는데, 사망당시 입원하였던 병원이 현재 없어져서 사망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동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인이 6․25 전쟁 당시 “우 하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명예전역한 후 상이처의 후유증으로 병고에 시달리다가 1971. 5. 7. 간암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사망진단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고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곤란한 점, 고인의 상이는 “우 하퇴부 파편창”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고인의 사망원인은 “간암”인바, 상이처로 인하여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고인의 상이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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