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환지방식의 사업비중 토지매입비 대상
요지
「도시개발업무지침」 5-7-1에서 조성원가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공 사비·조사비·설계비·보상비 및 기타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사업비중 토지매입비는 국·공유지 매입 등 실토지매입비를 말하는 것으로 청산금 지급대상 토지는 실질적인 토지매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비중 토지매입비에 포함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 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실질적인 토지매입은「도시개발법」제66조 제2항에 따른 무상귀속 차액을 국·공유지 관리청에 지급하거나 해당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토지 등을 매입하는 경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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