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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439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공 ○ ○ 경기도 ○○시 ○○동 234-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0.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고 공△△(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로서, 고인이 1956. 3. 2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7. 4. 2. 순직하였다는 이유로 2004. 6. 3.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심장판막질환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고인의 심장판막질환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4. 8. 21.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1956. 3. 2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7. 3. 28.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1957. 4. 2. 사망하였는 바, 고인에 대한 화장보고서 상에는 고인이 "심장판막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전해 듣기로는 고인이 구타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화장보고서, 사망확인서, 전사망심사의결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6. 3. 2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7. 4. 2. 사망하였는데, 화장보고서상에는 사망지가 "제○○후송병원"으로, 사망원인이 "심장판막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전사망심사의결서(제97-5회, 1997. 7. 11.)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은 "심장판막증"으로, 사망구분은 "변사를 → 순직으로" 정정한다고 되어 있고,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2004. 5. 27.)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은 "심장판막증"으로, 사망연월일은 "1957. 4. 2."로, 사망장소는 "○○지구(제○○후송병원)"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4. 6. 3.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신청을 하였다. (라) ○○위원회는 2004. 8. 3. 관련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고인은 군복무중에 심장판막질환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치료기록이 확인되는 고인의 심장판막질환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하고,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심장판막질환이 류마티스성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특히 흔하며, 이러한 심장판막이 망가지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은 10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짧은 군복무 기간은 동 질병이 발병되어 악화되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기간이므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어 고인이 군복무중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된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8.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자를 순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군 복무중에 "심장판막질환"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실은 확인되나, 기록이 확인되는 고인의 심장판막질환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한 점, ○○위원회 비상임위원은 "심장판막질환은 류마티스성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특히 흔하고, 이러한 심장판막이 망가지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은 10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짧은 군복무 기간은 동 질병이 발병되어 악화되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기간이므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원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고인이 구타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달리 고인이 구타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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