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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278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인천광역시 ○○구 ○○동 24 ○○아파트 218동 103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9.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대한청단원으로 활동하던 청구인의 부 고 안○○(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1950. 9. 4. 인민군에게 피살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인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8.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6.25이전 당시 충청남도 ○○군 ○○면 ○○리 대한청년단 리단장으로 활약하면서 지방 좌익분자들이 지서를 습격하는 등 방화하고 도주하면 이들을 색출하기 위하여 지서 직원들과 야간 순찰을 하였으며 이들이 부락에 들어오면 체포하여 지서에 인계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1950. 9. 4. ○○군 ○○면 ○○리 소재 ○○고개에서 인민군과 교전중 납치피살되었는 바, 1963. 10. 11. 정부로부터 순국반공청년유공자로 표창장을 받은 점, 순직경찰관대장에 1950. 9. 4. 대한청년단 ○○리 단장으로 활약하다가 납치피살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호적상 사망일자는 1950. 9. 24.로 되어 있어 순직경찰관대장의 순직일자와 다르게 기재된 것은 청구인 조모의 정신적 충격 및 무지로 인한 것이며 당시 전시상황으로 인하여 기재에 착오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인이 1963. 10. 11. 정부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사실이 행정자치부 상훈기록카드상 확인되는 점외에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경찰청 자료 또는 다른 공부상 자료가 없고 순직경찰관대장의 사망일자와 호적상의 사망일자가 상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인은 대한청년단 리단장으로 반공운동을 하였던 사실과 적에게 체포되어 피살된 점은 인정되나,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6조, 제74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 순직경찰관대장(가칭)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7. 22. 경찰청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1950. 6. 25.이전 대한청년단 리단장직에 있으면서 지방좌익분자들이 지서를 습격하는 등 방화(공공기관건물)하고 도주하면 이들을 색출하기 위하여 지서직원들과 야간순찰을 하였으며, 이들이 부락에 들어오면 체포하여 지서에 인계하는 업무를 수행타 1950. 9. 4. 인민군에게 납치피살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행정자치부의 상훈기록카드(훈기번호 ○○)에 의하면, 고인은 순국반공청년유공자로서 1963. 10. 11.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순국경찰관대장(가칭)에 의하면, “고인은 대한청년단 ○○면 ○○리 책임자로 활약타가 1950. 9. 4. 납치피살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고인의 제적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은 1950. 9. 24. 대전시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고인이 대한청년단원으로서 반공운동을 하다가 인민군에 피살된 사실은 인정되나, 고인의 사망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인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8. 10. 고인을 국가유공자비대상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8.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제7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관련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의하면, 청년단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는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대한청년단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중 사망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전ㆍ사상자대장 등 공부상의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순국경찰관대장(가칭)의 작성자 및 작성경위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행정자치부의 상훈기록카드에 고인이 순국반공청년유공자라고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고인의 피살원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인의 피살원인이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행위로 인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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