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425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서을특별시 ○○구 ○○동 661-84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고 안○○(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49. 6. 2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지구전투에서 머리, 양측 팔ㆍ다리에 관통상을 입고 전역하였고, 그 후 그 총상후유증과 이로 인한 정신착란증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4. 6. 25.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상이처 또는 상이처 후유증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4. 11.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지구 전투에서 총상을 입고 1951. 5. 23. 명예제대하였는데, 총상 후유증과 정신착란증으로 30년 이상을 고생하다가 1985. 5. 14. 사망하였다. 나. 고인은 코과 턱 밑에 탄환이 관통하여 대부분의 치아가 빠지고 코의 감각이 없어지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였고, 총상후유증과 그에 따른 정신적 후유증으로 고인은 정신착란증세를 보였으며, 행려병자로 전국을 떠돌다가 충청남도 ○○군에서 객사하였다. 다. 고인은 전투에서 총상을 당하고 명예제대를 하였기 때문에 화랑무공훈장 및 계급특진을 받았고, 고인에 대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해 주지 아니하는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결정통보서, 제적등본, 상이제대증, 병적증명서, 화랑무공훈장수여관련 서류, 신체검사접수증, 진술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인우보증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49. 6. 2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전투에서 머리ㆍ양측 팔 다리 등에 관통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1951. 5. 23. 명예전역하였다. (나) 1954. 12. 4. 고인은 6.25 참전 유공으로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1961. 9. 29. 고인과 결혼하였다. (라) 고인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고인은 1985. 5. 14. 오후 9시 10분 충청남도 ○○군 ○○면 ○○리 국도에서 사망하였고, 같은 해 7월 15일 호주가 이를 신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04. 9. 10. 육군참모총장은 고인이 1949. 6. 20. 육군에 입대하여 전투중 원상병명 "우수부 관통상"의 상이를 입었고, 1950년 춘천에서 전투 중 부상을 입고 ○○육군병원 및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고인이 진술하였으며, 명예전역자명부 및 상이기장을 확인한 결과 고인은 1950. 12. 24. 춘천에서 우수부 부상을 입었다는 기록이 있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고인의 이웃주민이었던 최○○, 정○○ 및 김○○은 고인은 6.25 당시 부상으로 인한 신체장애자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였고, 그의 처인 청구인이 가족의 생계를 꾸려 나갔으며, 고인은 오랫동안 부자연스러운 몸으로 살아와서 수시로 정신착락증세를 보이며 가족을 폭행하고, 횡설수설하기도 하였으며, 가출하여 수개월씩 방황하기를 되풀이 하였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사) 2004. 10. 26. ○○위원회는 고인이 전투중 우수부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제적등본상 기록된 것 이외에 고인의 구체적인 사망경위 확인을 위한 사망진단서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고인이 전투 중 입은 상이처의 악화로 전역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수 없어 고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2004. 11. 4.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나목,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전몰군경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전투중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명예전역 후 약 30년이 경과한 후에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 등 의학적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고인의 사망원인과 군 복무시 입은 상이처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고인이 전투중 입은 상이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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