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7300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3가 398-5 ○○빌딩 601호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3.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동생으로서 고인이 1989. 3. 16. 공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폐결핵이 발병되어 ○○병원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전역하였고, 전역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4. 7. 6. ‘폐결핵’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4. 7. 22.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5. 1. 12.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군 복무중에 폐결핵이 발병되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완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역하였고, 결국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이 분명하며, 1차 신청시에는 공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를 발급받지 못하여 첨부하지 못하였으나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에 병상일지를 첨부하였으므로 관련 병상일지 등의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소견서, 사망진단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89. 3. 16. 공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91. 8. 22.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2004. 8. 13.자 공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다약제 내성 폐결핵’으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는 공군중앙기록보존소에 확인결과 의무기록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병적기록표상 1990. 10. 27.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1990. 11. 6. 국군○○병원으로 전원 후 1991. 3. 19. 퇴원하여 복무하다가 전역하였고, 전역 후의 민간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고인이 군 복무시 1차 항결핵제 투여를 받은 후 보건소와 여러 병원에서 계속 항결핵제 투여를 받으며 치료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다약제 내성이 생겨 결국 치료에 실패하였고, 폐기능부전으로 2004. 7. 6. 사망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강원도 ○○시에 소재한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의 소견서에 의하면, 병명은 "다발성 약제 내성 균주에 의한 폐결핵"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본 환자는 1991년 군 복무중에 폐결핵 진단 받고 치료받은 과거력이 있었으며, 이후 특이소견 없이 지내오다 1994년 6월 촬영한 흉부방사선 소견상 재발소견이 있어 본원 내원하였으나 보건소에서 약물치료 원하여 보건소에서 치료중 상기 소견 있어 1995. 3. 9. 다시 내원, 이후 지속적인 항결핵제 투여를 하였으며, 1997. 2. 20. 까지 본원에서 추적 관찰을 하였고, 이후 강릉○○병원, 원주○○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오다가 1999. 11. 12. 다시 내원하여 2000. 2. 19.까지 외래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라) 강원도 △△시에 소재한 강릉☆☆병원의 2004. 7. 6.자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2004. 7. 6. 11:25’으로 되어 있고, 직접사인,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 모두 ‘폐결핵’으로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 6. 고인의 병적기록표상 고인이 국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병명의 기록이 없어 사망원인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보건소에 결핵환자로 등록한 시기 및 민간병원에서 처음 진료를 받은 시기가 전역 후 3년이 경과한 점, 공군본부에서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발병경위 및 공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1. 1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고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진단명은 ‘폐결핵’으로 되어 있고, 1990. 10. 27.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90. 11. 16.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어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91. 3. 28.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상별은 ‘공상’으로 되어 있고, 공무상병인증서 및 발병경위서에 의하면, 고인은 1989. 3. 16. 공군에 입대하여 1989. 7. 29. ○○대대 ○○포대에 전입하여 복무를 하다가 1990. 10. 15.부터 심한 가래를 호소하여 1990. 10. 23. △△병원에 외진을 의뢰하였으며, △△병원에서 흉부 X-ray 촬영결과 폐결핵이 의심되는 진단을 받았다고 되어 있고, 전공상구분란은 ‘공상’으로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순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고인의 병적기록표상 고인이 국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병명의 기록이 없고, 공군본부에서 ‘폐결핵’에 대한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하였으며, 발병경위 및 공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할 당시에는 공군본부에서 고인의 병상일지 및 공무상병인증서 등을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에 공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을 교부받아 제출하였다. 그런데, 행정심판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는 원칙적으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재결청은 처분 당시 존재하였거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재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고인이 군 복무중에 ‘폐결핵’이 발병되어 1990. 10. 27.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90. 11. 16.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전공상구분란에 ‘공상’으로 되어 있는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및 발병경위서를 제출하여 당해 질병의 발병경위에 관한 새로운 자료가 발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병상일지 등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다시 심사를 한 후 고인이 순직군경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폐결핵’의 발병경위 및 공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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