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708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문 ○ ○ 서울특별시 ○○구 ○○동 253의 7 대리인 변호사 황 ○ ○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들이 2004. 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자인 고 최○○(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03. 1. 22. 입대하여 2003. 3. 14. 경기도지방경찰청 ○○남부경찰서 방범순찰대에 전입하여 근무하던 중 2003. 7. 4.부터 2003. 7. 6.까지 특별외박으로 서울특별시 ○○구 ○○동 253의 7번지 소재 자택에서 생활하다가 부대복귀일인 2003. 7. 6. 17:37경 "김○○은 매일 때리고 잠 안재우고 인격을 모독하여 미치겠다, 고참이라고 24시간 갈군다, 반찬 남겼다고 끌려가서 8시까지 못 잔다, 이런 곳인 줄 몰랐다, 김○○은 악마같다, 어머님 죄송해요(중략)"라는 유서를 남기고 서울특별시 ○○구 ○○동 253의 372 소재 ○○초등학교 내 뒤편 간이천막 쇠파이프에 나일론 끈을 묶고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5항제4호에 의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3. 10.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국가공무원인 아버지를 둔 화목한 환경에서 태어나 부유하게 살아왔고 평소 운동을 좋아하며 적극적인 성격으로 대인관계가 원만하여 친구가 많은 등 가족관계와 교우관계 및 이성관계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특이사항도 없었던 점, 고인에 대한 선임병들의 폭행과 가혹행위 및 협박은 고인에게 정신적으로 심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어 결국 고인으로 하여금 정신적으로 절망상태에서 자살하게 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어 고인의 사망은 부대생활 중 입은 폭행과 가혹행위 및 협박 등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 점,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03. 7. 9. 고인에 대하여 순직으로 의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자해행위는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5항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4조제1항제5호가목의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4조제5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전사ㆍ(순직)확인서, 사망확인서, 전ㆍ공사상 심사의결서,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2003. 1. 22. 입대하여 2003. 3. 14. 경기도지방경찰청 ○○남부경찰서 방범순찰대에 전입하여 근무하던 중 2003. 7. 6. 사망하였다. (나) 전ㆍ공사상 심사위원회는 2003. 7. 9. 서울특별시 ○○구 소재 ○○의원 의사 이○○의 사체검안에 의할 때 고인의 직접사인은 ‘의사’로 추정되는 점, 대상자의 사체 주변에서 발견된 유서에 의하면 ‘김○○이 매일 때리고 잠 안 재우고 인격을 모독하여 미치겠다, 고참이라고 24시간 갈군다, 반찬 남겼다고 끌려가서 8시까지 못 잔다, 이런 곳인 줄 몰랐다, 김○○은 악마같다, 어머님 죄송해요...(중략)’라는 유서내용이 있는 점, 이에 따라 김○○ 등 부대원을 상대로 구타 가혹행위 여부에 대하여 수사한바 대상자가 복무 중 수회에 걸쳐 구타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확인된 점, 서울고등법원에서 2003. 4. 26. 판결한 유사판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본 바 대상자가 비록 특근기간 중 목을 매어 자살하였으나 평소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에 견주어 자살을 결행하게 된 동기를 살피어 볼 때 신병 전입 때부터 고참대원들의 상습적인 구타 가혹행위로 인하여 자신감이 위축되고 심리적인 억압이 계속되다가 2003. 7. 4. 부대특박 출발시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고참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고 ‘특박 갔다 와서 보자’라는 강한 협박성 발언에 극심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며, 특박 종료 후 귀대시 고참대원들의 집단폭행과 가혹행위가 예상되는 등 심리적인 불안상태가 지속된 상태에서 자살행위가 결행된 것으로 사료되어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 제136조, 별표15 및 기준번호 2-15를 적용하여 "순직"으로 의결하였다. (다) 경기도지방경찰청 ○○남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소대에 근무하고 있던 일경 청구외 임○○이 경기도지방경찰청에서 진술한 2003. 7. 7.자 진술조서(피해자)에 의하면, 고인은 선임병들로부터 일명 "고문관"이라고 불렸고 통상은 사소한 실수를 하여도 그냥 넘어가지만 고문관으로 찍힌 사람들은 사소한 실수라도 얼차려를 받던지 구타를 당하던지 하기 때문에 고인도 구타를 당하였을 것으로 생각되고, 고인이 생선을 먹지 못하는데 억지로 도시락에 나온 생선까스와 같은 것을 먹게 하여 토하려고 하면 이를 빌미로 반찬으로 나온 생선과 반찬을 버렸다는 이유로 청구외 김○○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들었으며, 파출소에서 새벽까지 근무를 하고 나와 버스를 타고 출동을 할 때 소대장님은 잠을 자라고 하는데 고참들이 고문관으로 찍혀있던가 평소 실수를 자주하는 사람들에게 잠을 자지 못하도록 깨우고 일어나지 않을 때는 보이지 않게 주먹으로 배 부위를 때려 잠을 재우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라) 경기도지방경찰청 ○○남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소대에 근무하고 있던 일경 청구외 박○○이 경기도지방경찰청에서 진술한 2003. 7. 7.자 진술조서(피해자)에 의하면, 고인은 성격이 소심하고 마음이 약하다는 소리를 들었고 다른 선후배 의경들에게 듣기로는 군대생활에 적응을 잘못하여 위 고참들이 선배기수들에게 고인으로 인하여 혼이 났다는 소리를 들었고, 위 박○○이 신입일 때만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악명 높은 고참들이 많아서 때리는 횟수는 물론이고 때리는 방법도 악랄할 정도이었지만 점점 학력 수준도 높고 생각이 바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청구외 정○○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나 군대라는 테두리에 생활하고 있고 어차피 군대라는 곳에서는 고참과 쫄병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참으면 고참이 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참고 지내자고 굳게 맘먹고 생활하였으며, 군대에는 좋은 고참도 있고 직원들 이하 여러 사람과 충분히 마음을 열고 상의도 해 보고 했으면 자살만은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 같은데 주위에서 도움을 주지 못한 것 같아 많이 아쉽다고 진술하였다. (마) 경기도지방경찰청 ○○남부경찰서 방범순찰대에 근무하고 있던 일경 청구외 이○○이 경기도지방경찰청에서 진술한 2003. 7. 7.자 진술조서(참고인)에 의하면, 고인이 군대에 와서 적응을 하지 못하여 힘들어 보였고, 유서의 내용대로 위 김○은 막내처럼 허드렛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챙기는 기수도 아닌 어정쩡한 기수임에도 밥을 먹을 때나 기마대(버스)에 탈 때 유독 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상스러운 말을 많이 하는 편이었으며, 위 김○○이 일부러 그렇게 한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경기도지방경찰청 ○○남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소대에 근무하고 있던 일경 청구외 전○○가 경기도지방경찰청에서 진술한 2003. 7. 7.자 진술조서(피해자)에 의하면, 고인의 성격은 내성적이었고 전입시부터 고참들로부터 "고문관"이라고 찍혔기에 고참들 앞에서는 심하게 얼어 있었지만 동기들과 함께 있을 때는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하면서 힘들지만 열심히 해보자는 식으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고,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위 김○○은 고인을 심하게 괴롭혔다고 진술하였다. (사) 경찰청장은 2003. 9. 4. 사망당시 소속은 "경기지방경찰청 ○○남부경찰서 방범순찰대"로, 사망연월일은 "2003. 7. 6."로, 사망장소는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초등학교 내"로,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은 "의사"로, 사망경위는 "대상자는 2003. 1. 22. 입대, 동년 3. 14. 소속대에 전입 근무하던 자로, 2003. 7. 4. 부대특박 출발시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고참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하고 ‘특박 갔다 와서 보자’라는 강한 협박성 발언에 극심한 불안감을 느껴, 특박 종료 후 귀대시 고참대원들의 집단폭행과 가혹행위가 예상되는 등 심리적인 불안상태가 지속된 상태에서 동년 부대특박 기간인 7. 4. 09:00 ~ 7. 6. 20:00간 서울 자가에서 생활하던 중 귀대일인 동년 7. 6. 17:37분경 서울시 ○○구 ○○동 253-372번지 ○○초등학교 내 뒤편 간이천막(높이 3.5m)쇠파이프에 나일론 끈을 묶고 목을 매어 사망한 자임. ※ 2003. 7. 9. 전ㆍ공사상 심사결과 ‘순직’으로 의결"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아) ○지방법원의 2003. 9. 4.자 피고인 청구외 김○○과 청구외 구인서 및 청구외 정○○에 대한 판결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위 김○○은 징역 2년의 형을, 위 구인서는 징역 10월의 형(집행유예 2년)을, 위 정○○은 징역 8월의 형(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하였다. - 다 음 - ① 피고인 김○○은 상습으로, ㉮ 2003. 4. 6. 12:00경 ○○시 소재 ○○부대 ○○에서 경계근무를 하던 중 같은 부대원으로 피고인보다 입대가 늦은 피해자 최○○이 남들보다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고, ㉯ 같은 달 11일 12:00 전항의 장소에서 행동이 느리고 늦잠을 잔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최○○의 옆구리와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 같은 달 22일 08:00경 ○○시 소재 ○○교도소에서 경비근무 중 나)항과 같은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최○○의 옆구리와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 같은 해 5. 1. 12:30경 ○○시 소재 ○○시청 부근에 주차된 기동대 버스 안에서 음식물을 남겼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최○○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군화발로 고인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고, ㉲ 같은 달 하순 일자불상 12:00경 ○○시 소재 ○○부대 주차된 기동대 버스 안에서 ㉱항과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최○○의 옆구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 같은 달 6일 10:00경 수원시 ○○구 ○○로 소재 ○○청 앞에 주차된 기동대 버스 안에서 잠을 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최○○의 옆구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 같은 달 7일 12:30경 전항의 장소에서 음식물을 남겼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최○○의 옆구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 같은 달 17일 시간불상경 ○○시 소재 ○○교도소 앞에 주차되어 있는 기동대 버스 안에서 졸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최○○의 옆구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 같은 해 6. 4. 21:00경 ○○시 ○○구 소재 ○○남부경찰서 방범순찰대 내무반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최○○의 옆구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② 피고인 구인서는 2003년 3월 중순 일자불상 11:00경 ○○시 ○○구 ○○동 소재 ○○남부경찰서 구내식당에서 진압복 착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최○○의 등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③ 피고인 구인서, 같은 정○○은 공소외 김○○, 같은 윤○○ 등과 공동하여, 2003. 7. 4. 07:05경 같은 경찰서 방범순찰대 3층에 있는 내무반에서 같은 경찰서 고색파출소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최○○, 같은 강○○, 같은 유○○이 늦잠을 자는 바람에 특별외박 신고장이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구인서는 위 정○○ 등에게 피해자들을 혼내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정○○은 주먹과 발로 강○○, 유○○의 전신을 수회 구타하고, 이에 가세하여 윤○○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최○○, 유○○의 머리 부분을 각 1회 때리고, 김○○은 유○○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하여 강○○, 유○○을 폭행하고, 최○○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후두부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자) 고인의 입대 전 지인이었던 청구외 박○○과 청구외 한○○은 고인은 평소에 활발하고 적극적이며 대인관계도 원만하여 친구도 많았고 몸 상태도 지극히 건강하였고, 학원을 다닐 당시 불만이 있으면 당당하게 건의를 하는 등 소심한 점은 없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차)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0. 7. 고인은 휴가 중 귀대하여 고참들에게 받을 구타와 가혹행위에 극심한 불안감을 느껴 나일론 끈에 목을 메어 스스로 자살한 점, 군인은 신성한 국방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투철한 충성심, 진정한 용기, 필승의 신념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또한 엄정한 군기와 상명하복은 군의 생명이며 군 생활에 스스로 적응할 때까지는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며 훌륭한 정예 병사로 거듭나고 있는 점,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정목적이나 기본이념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를 위한 공헌과 희생이 있어야 하며, 그 공훈과 희생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존중될 수 있는 대상이어야 하나, 자해행위는 이에 배치되는 행위인 점 등에 따라서 고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되어 동법 제4조1항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0.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를 순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제5항제4호에 의하면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고인에 대한 선임병들의 폭행과 가혹행위 및 협박은 고인에게 정신적으로 심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어 결국 고인으로 하여금 정신적으로 절망상태에서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나 자살하게 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고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는 고인에 대하여 순직으로 의결한 것으로 보아 고인의 사망은 부대생활 중 입은 폭행과 가혹행위 및 협박 등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2003. 3. 14. 경기도지방경찰청 ○○남부경찰서 방범순찰대로 전입한 이래 청구외 김○○ 등의 구타와 폭행을 당해왔음은 인정되나, 군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군기교육이나 질책은 필요불가결하고, 또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과격한 폭언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도가 심한 것이 아니라면 군인으로서는 이를 극복하여야 할 것이며, 지속적이거나 정도가 심한 폭행이 있었다면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라 여러 방법을 통하여 상부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인의 소속 부대에서 선임병들의 폭행과 가혹행위 및 협박을 막지 못하는 등 부대의 장병관리를 비롯한 지휘관리상의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이 소속 의경이 휴가중 영외에서 자살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게 할 정도에 이르는 심한 정도의 것이라고 보여지지는 아니하고, 달리 고인이 받은 구타 등의 정도가 심신이 상실될 정도로 극심한 것이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순직군경 요건에 대한 판단은 국가보훈처장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어서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가 고인에 대하여 순직으로 의결하였더라도 이에 기속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인의 자살은 자신이 처한 환경의 극복에 대한 의지부족 내지 판단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고, 상급병들의 구타 등으로 정상적이고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5항제4호의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