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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106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남도 ○○군 ○○면 ○○구 19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7.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어머니로서 고인이 1968. 6. 10.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 폐질환이 발병되어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1970. 8. 12. 의병전역한 후 1974. 1. 14. 위 질병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4. 10. 14.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군복무중 발병한 폐결핵의 악화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5.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다가 폐결핵이 발병하여 군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치료기간이 길어지자 군 당국에서 제대하라고 종용하여 완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병제대하였고, 제대 후 고인이 폐결핵에 대한 사회적 냉대로 타향에서 행상과 노동일을 전전하다 폐결핵이 재발·악화되어 사망하였는바, 피청구인이 30년이 지난 현재 고인의 사망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68. 6. 10. 육군에 입대하였고,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던 중 "폐결핵 활동성 우측"이 발병되어 1070. 7. 16. ○○병원을 경유하여 1970. 7. 27. △△병원 등에 입원하였으며, 1970. 8. 12. 의병 전역하였다. (나) 제적등본에 의하면, 고인은 1974. 1. 14. 10:00경 서울특별시 ○○구 ○○동 9번지에서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2004. 10. 14.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3. 24. 청구인은 고인이 월남에 참전하여 복무 중 발병한 "활동성 폐결핵"으로 전역 후 사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인이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 이전에 위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의학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으로 보아 군복무 중 발병한 "폐결핵"의 악화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고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순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5.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순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라 함은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의료법」 제18조ㆍ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ㆍ임상소견서ㆍ치료경위서ㆍ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밖에 의료관련 법령에 의한 진료관련 기록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의학적ㆍ객관적으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그밖에 의료관련 법령에 의한 진료관련 기록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자의 명부, 처방전, 수술기록, 검사소견기록 또는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고인이 전역 후 군복무 중 발병한 "폐결핵"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군복무 중 "활동성 폐결핵"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고인이 "활동성 폐결핵"으로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사망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달리 고인의 사망이 "활동성 폐결핵"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을 순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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