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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환지방식의 표준지 적용시점

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 작성 시 평가하는 종전·후 토지평가는 도 시개발업무지침 4-1-4 (5)에 따라 정리전 가격은 실시계획인가 시점(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변경결정 등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 이전 상태)을 기준으로 하고, 정리후 가격은 환지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평가 시기는 환지계획 수립 전에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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