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어머니로서, 고인이 1979. 12. 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81. 11. 1. “간경화”로 사망했다는 사유로 1999. 11. 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했으나, 피청구인은 2000. 3. 4. 고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등록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00. 5. 26. 피청구인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국가보훈처장은 2000. 7. 22. 고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재결을 했는바, 그 후 청구인이 2006. 7. 31. 병상일지를 추가하여 피청구인에게 다시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기존 결정을 번복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07. 2. 26. 청구인에 대해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이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당시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점, 고인이 사단 의무대에서 간염판정을 받았으나 간염에 대한 치료는 받지 않고 위궤양에 대한 치료만 받은 점, 당시 군의관이 위궤양출혈이 호전되어 정상적인 군 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진단하고 부대로 복귀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군 병원의 오진에 의한 의료사고로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전사망심사의결서, 순직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인이 1979. 12. 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간경화가 발병하여 1981. 11. 1. 사망하였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2. 18. 고인에 대해 공상군경요건 비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이 2000. 5. 26. 피청구인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국가보훈처장은 2000. 7. 22. 고인의 질병인 간경화에 의한 사망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1999. 11. 1.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과 원상병명은 “공무수행 중”으로, “고인은 위장관 출혈로 수술을 받고 수혈과 수액을 주입함에도 불구하고 간경화에 의하여 사망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대구시립병원의 1977. 8. 23.자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하면, 고인은 호흡기·순환기·소화기·신경계·비뇨기·정신병 등 각 항목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검사되어 합격판정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은 1999. 10. 27. 고인이 군 복무 중 1981. 11. 1. 서울 강서지구에서 순직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바. 국립현충원장은 2000. 5. 20. 고인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사. 병상일지에 의하면, 고인이 제15사단 통신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평소 잦은 피로감과 황달증세로 1980. 4. 15. 사단 의무대에서 진료한 결과 간염으로 진단되어 1980. 4. 25. 제101야전병원에 입실하였고, 이후 궤양 치료 후 증세가 호전되어 소화성 궤양 진단 하에 1980. 7. 3. 퇴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전사망심사의결서에 의하면, “간경화(간경변)는 B형, C형 간염, 각종 약제와 독소, 알코올성 간질환, 각종 유전성 및 대사성 질환, 자가면역성 질환 등에 의해 서서히 간세포의 손실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섬유화 조직과 재생 간세포 결절로 대치되는 만성 진행성 질환이다. 상병 ○○○은 간경화증과 그로 인한 합병증인 식도 정맥류 파열로 사망한 경우로 1년 11개월의 군 복무가 질병의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기재되어 있고, 이와 같이 군 복무가 동 질환을 발생 또는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 및 근거가 명확히 입증된다는 이유로 고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하였다. 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7. 2. 20. 고인은 2000년 제12차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상군경요건 비해당자로 의결된 자로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기각재결을 받은 후, 금번에 병상일지를 첨부하여 다시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간염이 간경변까지 되기에는 적어도 10년에서 20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의학적 소견과, 만성 간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는 바이러스, 약제, 알코올, 대사성 질환 등이 있으나, 육체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간질환이 악화된다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간 학회의 간 질환 관련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보고서 등을 감안하여 기존의 비해당 의결을 번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7. 2.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로서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해 사망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가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고인이 군 복무 중 간염 진단을 받았으나, 군 병원에서 간염에 대한 치료는 하지 않고 위궤양에 대한 치료만 하여 간염이 간경화로 진행되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군 병원에서 고인의 간염에 대해 방치하여 간염이 자연경과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간경화에 이르러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의학적인 자료가 없는 점, 간염이 간경화로 악화되는 데에는 적어도 10년에서 20년이 소요된다는 의학적 자문이 있고, 고인의 경우 군에 입대한 지 약 1년 11개월 만에 간경화가 나타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간경화가 발병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고인이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당시 간질환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시 간질환에 대해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는 규정은 1984. 6. 30. 개정된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것으로, 고인이 채용신체검사를 받았던 1977. 8. 23. 당시 간질환에 대한 검사는 실시하지 아니하여 고인이 입대 전 간질환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육군참모총장이 고인에 대해 순직으로 통보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의 해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고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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