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7296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서울특별시 ○○구 ○○동 1032 ○○아파트 101-1306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3.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 양○○(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로서, 고인은 1949. 1. 15.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한국전쟁 중 1952. 9. 13. ㅇ ㅇ 지구에서 전사 통보된 자로서 고인의 부 양회인이 1961. 9. 2. 전몰군경유족 등록신청을 하여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한 전몰군경유족으로 등록된 후 원호수혜 중 권리소멸 제적(고인의 모 이○○ 1970. 12. 23. 사망)되었고, 고인의 자인 청구인이 2003. 10. 15.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권리부활)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고인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로 인정할 수 없어 고인을 전몰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1949. 1. 15. 육군에 입대하여 한국전쟁 중인 1952. 9. 13. ○○지구에서 전사하였다는 전사통지와 확인증에 의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원호대상자로 혜택을 받았었고, 2003. 10. 10. 순천보훈지청으로부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권리부활)안내를 받아 관련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내용확인이 전혀 되지 않는 거주표상 고인의 탈영 기록을 문제삼아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확발대장, 거주표, 전사망자 확인결과 통보, 전사확인증, 심의의결서, 호적등본, 사실조사서, 호적등본기재사항 확인의뢰 회신, 호적등본발급 사유서,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 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1960. 7. 20. 육군본부에서 발급한 고인의 전사확인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ㅇ 소속 ○○사 발급번호 ○○ ㅇ 계급 육군 일병, 군번 ○○, 성명 양○○ ㅇ 위자는 1952. 9. 13.부로 ㅇ ㅇ 지구에서 혁혁한 공훈을 세우고 애석하게도 전사하였음을 확인함 (나) 1961. 9. 2. 고인의 부 양○○이 고인의 전사확인증 및 호적등본 등을 첨부하여 유족등록신청을 하여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한 전몰군경유족으로 등록되어 원호수혜를 받아 오다가 1970. 12. 23. 고인의 모 이연예의 사망으로 인하여 권리소멸, 제적되었다. (다) 1961. 9. 2. 최초등록시 제출한 호적(제적)등본에 의하면, 고인은 1952. 9. 13. 오전 5시 ○○지구에서 전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3. 10. 15. 청구인이 제출한 호적(제적)등본에 의하면, 고인은 1957. 5. 1. 오전 5시 본적지에서 사망, 호주신고 동년 동월 6일 수부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04. 1. 14. ○○읍장의 고인에 대한 호적(제적)등본 기재사항 확인의뢰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고인에 대한 호적(제적)색인부 및 호적(제적)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1960. 11. 16. 발급된 호적(제적)부와 1961. 5. 5. 발급된 호적(제적)부의 원본은 찾을 수 없었음(원본작성 확인 불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호적(제적)부는 2003. 10. 7. 발급 교부된 호적부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의 2003. 11. 29. 전사망자료 확인결과 통보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가. 인적사항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6355649"> </img> 나. 결과 귀청에서 의뢰한 인원은 확인불가 하였으며, 동 군번은 양△△씨의 것으로서 이미 순직처리되어 보훈청에 등록되어(1961. 9. 5. ~ 1989. 6. 16.) 수혜된 자임 (바) 고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1949. 1. 15. 제○○연대 입대 - 1949. 12. 17. 일병부터 하사로 진급 - 1950. 9. 30. 정○○부터 △△사단 전속 - 1950. 10. 6. 제○○훈련소부터 ○○사단 전속 - 1950. 12. 1. 2중부터 1중으로 진급 - 1951. 3. 14. 탈영(9연인(을) 239호) (사) 전사자확인서발급대장에 의하면, 고인에게 발급한 전사확인증상의 발급번호 제46572호는 최○○에 발급된 전사확인증 발급번호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에 대한 기록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아) 순천보훈지청 6급 서○○가 작성한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탐문조사결과 고인은 여순반란사건 당시 입대하였고, 군복무중 잠시 집에 들렀다가 반란군에 납치된 후 귀향 및 목격사실이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고인의 전처 김○○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16세때(1945년) 고인과 혼인하였고, 1947년도에 아들(양☆☆)을 낳고 농사일을 하고 있다가 고인이 2년 뒤에(1949년) 군에 입대한 후 파견지에 면회를 간 사실이 있는데 면회도중 반란군의 출현으로 출동명령이 떨어져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헤어진 후 한동안 소식도 듣지 못하다가 1952년 초가을 경 고인이 인근지역으로 파견나왔다며 집에 와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 밤 반란군이 들이 닥쳐 끌고 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최초 고인의 호적등본 발급당시 담당직원이었던 김○○의 발급사유서에 의하면, 고인은 호적부에 이미 사망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였는데 고인의 동생 양▽▽이 1960년대 5ㆍ16후 쯤 고인의 전사통지서를 가지고 와서 호적을 정정하여 호적등본을 발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웃에 살며 친하게 지내는 사이라 전사통지서를 근거로 하여 원 호적부와 다르게 호적등본을 발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카)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2. 7. 관련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고인은 육군본부에서 전사확인증이 기발급되어 전몰군경으로 등록된바 있으나 육군본부에 재확인 결과 전사(순직)사실에 대한 기록이 없고, 동 전사확인증상 발급번호 및 군번에 대한 조회결과 발급번호 및 군번이 다른 사람의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추가로 확인된 거주표상 탈영으로 최종 기록되어 있는 점, 최초 등록당시 제출된 호적(제적)등본상 사망(전사)일자와 재등록시 제출된 호적(제적)등본상 사망일자가 상이한 점, 최초 제출된 호적(제적)등본의 작성 및 발급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하며, 현지출장 및 관련 유족의 진술 등을 감안할 때 고인은 탈영 후 본가에 들렀다가 납치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될 뿐 전투 중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로 인정할 수 없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전몰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1,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 전몰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육군본부에서 전사확인증이 발급되어 전몰군경으로 등록된바는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재확인 결과 고인의 전사(순직)사실에 대한 기록이 없고, 육군참모총장의 전사망자료 확인결과 통보에 의하면, 고인에게 발급한 전사확인증상의 발급번호 제○○호 및 군번 ○○번은 고인이 아닌 제3자 최○○의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고인의 거주표상 탈영으로 최종 기록되어 있는 점, 최초 등록당시 제출된 호적(제적)등본상 사망(전사)일자와 재등록시 제출된 호적(제적)등본상 사망일자가 상이한 점, 최초 제출된 호적(제적)등본의 작성 및 발급경위가 고인의 동생 양▽▽이 제출한 전사통지서에 근거하여 담당직원이 고인의 원 호적(제적)등본과 다르게 작성ㆍ발급하였던 점, 고인의 전처 김○○은 고인이 반란군에 납치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을 전몰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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