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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0247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471-9호 ○○빌라트 202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5.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 박○○(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처로서, 고인이 1951. 3. 1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6.25전투에서 대퇴부 및 골반 부상으로 후송 치료 후 전역하였으나 부상 후유증으로 고생하다가 당뇨병이 발병되어 치료를 받던 중 1995. 2. 7.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4. 12. 8.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과 위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5. 2. 5.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전투 중 입은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이 분명한데도 전투 중 입은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거주표, 명예제대증서, 자료조회결과회신, 제적등본,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1. 3. 18. 육군에 입대하여 1952. 7. 15. 상병으로 의병(명예)전역을 한 후 1995. 2. 7. 사망하였다. (나) 고인의 처인 청구인은 2004. 9. 30. 고인이 1951. 3. 1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6.25전투에서 대퇴부 및 골반 부상으로 후송 치료 후 전역하였으나 부상 후유증으로 고생하다가 당뇨병이 발병되어 치료를 받던 중 1995. 2. 7.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4. 12. 24.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보면, 상이당시 소속은 "미상"으로, 상이연월일은 "1952. 6. 19."로, 상이장소는 "미상"으로, 상이원인은 "전투 중"으로, 원상병명은 "우 대퇴부 파편창"으로, 현상병명은 "사망"으로, 상위경위는 "<본인진술> 1952. 6. 19. 전투 중 대퇴부, 골반에 수류탄 파편상 후 대구○○병원 후송, <확인결과> 병상일지 : 1952. 6. 24. 23육군병원에 우 대퇴부 파편창으로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제적등본을 보면 고인은 1995. 2. 7. 13:20에 서울특별시 ○○구 ○○동 626-56번지에서 사망하였고, 같은 해 2. 27. 호주승계인인 박△△이 사망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 27. 병상일지상 고인이 6.25전투에서 "우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기록은 확인되나, 고인이 전투 중 입은 위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전몰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2.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1,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전몰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18조, 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ㆍ임상소견서ㆍ치료경위서ㆍ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 밖에 의료관련법령에 의한 진료관련기록으로서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자의 명부, 처방전, 수술기록, 검사소견기록 또는 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에 의하여 의학적ㆍ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군복무 중 6.25.전투에서 부상을 입어 ○○육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기록은 있으나, 고인이 전투 중 입은 "우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진료기록지나 시체검안서ㆍ임상소견서ㆍ치료경위서 또는 간호기록부 등이 없어 고인이 위 상이로 인한 후유증의 정도를 확인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선행사인과 직접사인 등을 확인할 수가 없고, 따라서 고인이 전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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