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451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경기도 ○○시 ○○읍 ○○리 500-1 ○○아파트 101-10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0.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모로서, 고인이 1958. 2. 17. 육군에 입대하여 1959년 휴가 중 자가에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5. 3. 31.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과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5. 9. 9.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6ㆍ25전란으로 피폐된 각종 도로와 교량공사 등으로 심신이 허약해져서 당시 본부 의무대에 후송되어 입원ㆍ치료를 받고 자기치료를 위하여 부대장의 휴가명령에 따라 휴가를 나와 그 다음 날 돌연사하여 부대에 사망신고를 하였으나, 군 의무대에는 병상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매장보고서, 제적등본, 호적등본,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8. 2. 17. 육군에 입대하여 1959. 3. 28. 사망하였다. (나) 고인의 모인 청구인은 2005. 3. 31. 고인이 1958. 2. 17.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에 입대하여 6ㆍ25전란으로 피폐된 각종 도로와 교량공사 등으로 심신이 허약해져서 당시 본부 의무대에 후송되어 입원ㆍ치료를 받고 자가치료를 위하여 부대장의 휴가명령에 따라 휴가를 나와 그 다음 날 돌연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5. 4. 6.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보면, 상이당시 소속은 "○○대대"로, 상이연월일은 "1959. 3. 28."로, 상이장소는 "자가 지구"으로, 상이원인은 "변사"로, 원상병명은 "변사"로, 사망경위는 "고인은 1959. 3. 28. 변사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제적등본을 보면 고인은 1959. 3. 28. 13:00에 경기도 ○○군 ○○면 ○○리 296번지에서 사망하였고, 같은 해 3. 28. 호주승계인인 김○○가 사망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8. 2. 유족은 청구인이 휴가 중 자가에서 사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매화장보고서상 자가에서 "심장성갈식증으로 변사"한 기록은 있으나, 고인이 휴가 중 자가에서 "심장병"으로 사망한 것은 사망경위 및 공무관련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순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9.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순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18조, 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ㆍ임상소견서ㆍ치료경위서ㆍ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 밖에 의료관련법령에 의한 진료관련기록에 의하여 의학적ㆍ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휴가 중 자가에서 "심장병"으로 사망한 기록은 확인되나, 고인이 휴가 중 자가에서 "심장병"으로 사망한 것은 사망경위 및 공무관련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부대장의 휴가명령에 따라 자가로 후송조치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인의 사망원인인 위 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고 이로 인하여 고인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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