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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1047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동 336번지 ○○타운 104-601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 정○○(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고인은 1952. 5. 2. 육군에 입대하여 교통사고로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하였고 1953. 5. 10. 명예제대한 후 폐가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5. 2. 28.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5. 11. 10.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명예제대 후 폐가 악화되어 원자력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1984. 7. 6. 폐암으로 사망하였다며, 사망진단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고인이 사망한지 너무 오래 되어 입증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군복무 중 입은 부상으로 인하여 발병한 질병으로 고인이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다 사망하였음에도 고인을 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서, 사망(호주상속) 신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2. 5. 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3. 5. 10. 제대하였다. (나) 육군병원의 병상일지에는 1953. 1. 12. ○○육군병원에 입원, "흉부타박상, 요부기능장애"로 초진시 진단되었고, 1955. 2. 16. △△육군병원으로 전원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5. 8. 1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53. 1. 10.로, 상이 당시 소속 및 상이장소는 "미상"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흉부 타박상, 요부기능 장애"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폐질환, 차량 전복사고 인한 후유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위 원상병명으로 1955. 2. 16. ○○육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병상일지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0. 18. 청구인은 고인이 군 복무중 자동차 사고로 폐를 비롯한 온 몸에 부상을 입고 제대한 후 폐암으로 사망하였다고 진술하고, 군 병원에서 "흉부타박상"의 치료기록도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고인이 전역 후 병상일지상의 상이처(흉부타박상, 요부기능 장애)로 인해 사망하였음을 의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며, 설령 청구인의 진술대로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폐암의 발병원인은 흡연, 대기오염, 작업장오염, 유전적 요인, 비타민 A결핍 등으로 추정되고 있어 위의 병명과는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발급한 1984. 7. 6.자 사망(호주상속)신고서에 의하면 고인은 1984. 6. 23. 서울특별시 ○○구 ○○동 205의 345번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순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료법」에 의한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ㆍ임상소견서ㆍ치료경위서ㆍ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 밖에 의료관련법령에 의한 진료관련기록 등에 의하여 의학적ㆍ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은 고인이 군 복무 중 입은 상이로 인하여 전역 후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군 복무 중 교통사고를 입고 군 병원에서 흉부 타박상 및 요부기능 장애로 치료받은 사실과 사망신고서상 고인이 사망한 사실만 확인될 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고인이 군 복무 중 입은 상이로 인하여 제대 후에 사망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고인에 대한 사망진단서ㆍ시체검안서ㆍ임상소견서ㆍ치료경위서 또는 간호기록부 등이 없어 사망원인을 알 수 없어 고인이 군 복무 중 입은 상이로 인하여 제대 후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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